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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마당 구석에 방치돼있는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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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2026.02.19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보내주신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해당 개가 2M가 안되는 짧은 목줄에 묶여있으며, 마땅한 사육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소유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단체에서 직접적인 구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 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와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경기도 시흥시 동물 축산과 동물복지팀' 혹은 '국민신문고-일반 민원'으로 민원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현장을 잘 아시는 제보자님께서 직접 민원 접수 시 해당 지자체와 조금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 같으며, 제보자님께서 직접 민원 신고를 해 주시면 피해 동물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며, 하단에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절차'에 관한 링크를 기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tab=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