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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서 불법포획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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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희 2026.02.19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포획에 대해 금하는 조항이 있으나 '이주방사'는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판례 중 길고양이가 이주방사 후 사망하자 처벌받은 경우는 있지만, 이또한 학대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고 이주 방사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었기에 이어진 선고 결과였습니다. 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동물 학대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올바른 행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다른 지역의 개체 수 조절이 안되거나 영역다툼으로 번질 수 있기에 이는 지자체에 민원 접수하시어 해당 내용에 대해 계도 조치 요청하시고 길고양이 기피제(레몬즙, 식초 섞은 물 등)을 뿌려 마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득해보시기 권유드립니다. 행여나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동물 학대로 번질 위험이 크기에 동물과 사람이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하여 합의보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2292-6337 로 전화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