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 자유연대입니다. 보내주신 사진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당 견은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반려동물'은 소유권자의 소유물로 분류가 되어 저희 단체에서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습니다. 다만,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 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와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인천시 중구 '도시농업과 농업행정팀' 혹은 '국민신문고-일반 민원'으로 민원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제보자님께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지만,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약 300마리 이상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들이 발생되고 있어 보호소 내 수용 공간 및 구조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보자님께서 직접 민원 신고를 해 주시면
피해 동물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며 하단에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방법'에 관한 링크 기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석 2026.02.19
안녕하세요 동물 자유연대입니다. 보내주신 사진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당 견은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반려동물'은 소유권자의 소유물로 분류가 되어 저희 단체에서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습니다. 다만,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 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와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인천시 중구 '도시농업과 농업행정팀' 혹은 '국민신문고-일반 민원'으로 민원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제보자님께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지만,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약 300마리 이상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들이 발생되고 있어 보호소 내 수용 공간 및 구조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보자님께서 직접 민원 신고를 해 주시면 피해 동물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며 하단에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방법'에 관한 링크 기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