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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2026.02.1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먼저 보내주신 사진들은 전부 확인 해보았습니다. 사진 속 개는 적절하지 못 한 사육환경에서 제대로 된 급여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사유재산으로 구분되어서 단체의 직접적인 구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민원 수리를 하시면 담당 주무관이 현장점검 및 계도를 통해 개가 처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 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와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목줄의 길이가 2m 이내인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제보자님께서 직접 민원 신고를 해주시면 피해 동물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국민신문고 접수 상세 방법' 링크를 참조하시어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tab=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