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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2026.02.12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보내주신 사진과 동영상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외면하지 않고 보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사유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있는 상황이며, 동물자유연대는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들이 발생되고 있어 보호소 내 수용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체에서의 직접적인 구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던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공급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는 <동물 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와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천안시 축산과 동물복지팀에 민원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제보자님께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마음은 누구보다 공감하지만, 현재 공장의 특정 주소를 파악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은 현재 공장에 근무하시는 제보자님께서 잘 아시기에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죄송하며, 추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2-2292-6337로 전화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