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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견 두마리(정형행동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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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2026.02.19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보내주신 영상 확인해 보았습니다. 영상 속 개들은 좁은 뜬장에 갇혀서 길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나'목 '다'목에 "사육공간의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이하 생략) " 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저촉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군민이신 제보자님께서 보다 더 상세한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농정축산실 가축방역팀' 혹은 '국민신문고-일반 민원'을 통한 민원 접수를 권유 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앞서 말씀드린 뜬 장광 더불어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등의 <동물 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와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등의 내용을 언급해 주시어 민원 접수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제보로 인해 수용 공간 및 구조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 국민 신문고 민원 접수 방법과 관련한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tab=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