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제11조에 의거하면 '동물을 운송하는 자'의 운송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동물운송업자' 즉, 동물 운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동물운송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동물을 운송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잘못된 동물 운송 방법에 대한 위법 사항 판단이 아닌, 동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의거하여 동물에게 불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2항 제4호에는 '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동물을 운송함으로 인해 동물이 겪었을 두려움, 밧줄이 뿔에 팽팽하게 묶여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동물보호법」 위반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은 위 내용을 토대로 차량 블랙박스와 해당 차량 번호를 포함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을 목격하신다면, 목격하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차량 번호와 현위치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고를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02-2292-633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예령 2025.11.27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제11조에 의거하면 '동물을 운송하는 자'의 운송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동물운송업자' 즉, 동물 운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동물운송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동물을 운송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잘못된 동물 운송 방법에 대한 위법 사항 판단이 아닌, 동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의거하여 동물에게 불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2항 제4호에는 '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동물을 운송함으로 인해 동물이 겪었을 두려움, 밧줄이 뿔에 팽팽하게 묶여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동물보호법」 위반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은 위 내용을 토대로 차량 블랙박스와 해당 차량 번호를 포함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을 목격하신다면, 목격하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차량 번호와 현위치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고를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02-2292-633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