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소유주의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현행 동물보호법 제 10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한 혐의는 보이지 않아 고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며, 해당 소유주의 실거주지 주소 또한 알 수 없기에 지자체에 현장 점검 요청 또한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큰 도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2292-633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주희 2025.11.26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소유주의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현행 동물보호법 제 10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한 혐의는 보이지 않아 고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며, 해당 소유주의 실거주지 주소 또한 알 수 없기에 지자체에 현장 점검 요청 또한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큰 도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2292-633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