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은 지자체에 국민 신문고 또는 전화를 통하여 민원 접수하시어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또는 격리 조치 요청하시기 권유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사육 목적, 질병 또는 상해 유무,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해당 주소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인지 등 관련 법 위반 사항 등을 확인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해당 부지에 뜬장이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하여 철거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2292-633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자유연대 2025.04.25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은 지자체에 국민 신문고 또는 전화를 통하여 민원 접수하시어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또는 격리 조치 요청하시기 권유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사육 목적, 질병 또는 상해 유무,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해당 주소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인지 등 관련 법 위반 사항 등을 확인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해당 부지에 뜬장이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하여 철거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2292-633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