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
걱정스러운 강아지 생활환경
- 2025.05.20
안녕하세요?
동물학대라고 볼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구청에 가봤는데 동물보호단체로 연락하라고 하셔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강아지가 주인이 있고 동영상에 나오는 강아지 외에도 한마리가 있습니다. 이 아주 짧은 줄로 하루종일 묶여있는 상태이고 산책이나 운동이 전혀 없어서 혹시나 동물법에 따라 '충분한 운동을 시켜야한다'라는 것을 따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직접 개주인을 강아지를 포기해달라고 설득하지 못할 것같고 혹시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강아지를 제가 임보하겠습니다.
많이 바쁘실텐데 답장 정말 감사합니다.
예카테리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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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25.05.2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 운동ㆍ휴식 및 수면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관할 지자체' 혹은 '국민신문고-일반민원'으로 민원을 다시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후 담당 주무관에게 현장 점검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하시어 개의 안위를 확인해 주시고, 만약 지자체에서 소유권 포기를 받아낼 경우, '국가 동물 보호 정보 시스템'을 통해 공고가 올라온 구조견의 입양을 신청하시면 입양이 가능하신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이 발생하고 있어 구조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에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2-2292-6337로 전화하여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