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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마루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7월 16일, 8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새끼 길고양이를 구조한 시민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보호가 어려워, 익일 7월 17일 사비를 들여 도그마루 잠실지점에 고양이 ‘도도’를 파양 위탁하였고, 정식 파양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도그마루의 유료 서비스 ‘안심케어 플러스’에 가입하였으며,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복지 서비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케어, 산책, 의료, 목욕, 미용, 검진 등 보호동물을 위한 기본 서비스 제공

  • 가입 시 보호소 측은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관리를 책임질 의무가 있음

그러나 도그마루 측은 “정보 열람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하였고,
이에 따라 동물의 건강 상태나 케어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조치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계약서 제10조의 “정보 열람은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이라는 문구는,
    단지 사진 및 진행 상황 등 ‘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조항일 뿐,
    실제 서비스(케어, 의료 등) 제공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 저는 유료 서비스 가입자로서 계약서상 명시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분명히 존재하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계약 불이행 및 소비자 권리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그마루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고양이의 기본 복지 서비스 제공 거부

  • 건강관리 여부 미공개

  • 계약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소비자 권리를 제한

이는 소비자보호법 위반, 반려동물 복지 방임, 그리고 계약 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도그마루 측의 계약 이행 여부 및 복지 서비스 미제공 실태 조사

  2. 유료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거부가 법적으로 위법인지 여부 검토

  3.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기관 차원의 권고 조치

정당한 계약에 따라 위탁한 동물에 대한 보호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고객 불만을 넘어, 소비자 권리와 동물복지가 동시에 침해된 이중적 문제로 판단되어 신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는 연락주시면 송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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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물자유연대 2025.05.21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알려주신 번호로 전화드렸으나 부재중이셔서 회신번호를 다음과 같이 남깁니다. (02-6959-4973, 사회변화팀 이누리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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