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
젖소체험 젖소들에게 학대아닐까요
- 2025.05.26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지인이 자녀와 젓소체험 다녀왔다며 사진을 보내주는 너무 명백한 학대 같아서 보내봅니다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소싸움 처럼 젖소체험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1
- |
- 29
- |
- 1
동물자유연대 2025.05.27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먼저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제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젖소 체험은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위반한 동물학대 행위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동물원수족관법 제15조(금지행위)에서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동물원수족관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해서만 해당되어 법적으로 규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현행 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