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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 사망 관련 제보해요ㅠㅠ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안녕하세요.

아빠가 복합 상가 윗층에 사무실이 있어서 지하 식당가에 자주 밥을 먹으러 가시는데요.

어제 저녁에도 밥을 먹으러 가셨다가 고양이가 보였다고 합니다.

멀리서 봤을 땐 일반 귀여운 고양이였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화상 입은 것처럼 피부가 벗겨져 있고 머리 쪽은 심해서 뼈가 다 보일 정도였다고 해요ㅠㅠ

아빠가 보고 너무 충격 받으셔서 옆에 식당 아주머니께 자세히 물어봤는데, 처음엔 말을 꺼리시다가 사연을 말해주셨어요.


새끼 3마리가 있었는데, 횟집 사장님이 빙초산을 고양이들한테 뿌려서 두마리는 죽었고 한 마리만 겨우 살아 남았다고요.

겨우 살아남았지만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고양이 모습을 보고 아주머니께서 너무 참담하고 안타까워 병원에 데리고 가셨대요.

병원에서 3번이나 수술을 받았고, 아직까지 케어가 필요해서 아주머니께서 고양이를 챙겨주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께서 저 횟집 알바해주는 이모님께 몰래 물어서 저 사연에 대해 자세히 알게된건데요.

동물 학대로 신고하고 싶었지만, 알바 이모님 생계가 달려 있고 식당 아주머니께서도 보복이 두려워 선뜻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ㅠㅠ


횟집 알바해주는 이모님께서 자세히 아시는 정도면 저 횟집 사장님이 한두번 고양이들한테 빙초산을 뿌려 죽인게 아닌 것 같아요ㅠㅠ

상가 주변에 고양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대로 두면 다른 고양이들한테도 저렇게 학대하고 죽일 것 같습니다.

이런 행동이 범죄인지도 모르고 죄책감도 못느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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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물자유연대 2025.05.28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동물 학대 발견시 짧은 영상 또는 사진, 녹취 등 직접 증거를 빠르게 남기신 후 11에 동물 학대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지자체에 격리 조치 또는 구조를 함께 요청하시기 권유드립니다. 또한, 지자체에 국민 신문고 또는 전화 상으로 민원 접수하여 사건 발생 장소 인근에 동물 학대 방지 현수막을 게첨 요청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물 학대 방지 현수막 내용은 동물보호법 제 10조에 따라 동물 학대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민원 접수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피해 동물에 대한 임시 보호처를 확보하시어 구조하시게 된다면 동물자유연대 치료비 일부 금액 지원 [쓰담쓰담] 과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에 입양 공고를 올리는 [관외입양공고] 에 대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2292-633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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