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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이렇게 키워도 되나요?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블랙노즈양 1마리,  식당입구 1평만한 공간에서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이 될수 있는지요?   문제가 없다면 위생법상으로도 문제삼고싶어서요`

좁은공간에서 저 큰 양이 너무 안타깝네요,,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12길 30   , tel 0507-1409-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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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25.06.02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특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1>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등은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ㆍ관리하고,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동물의 복지를 증진해야" 하며,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고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일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관할 지자체' 혹은 '국민신문고-일반민원'으로 민원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동물이 생활하기에 공간의 너비는 적당한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보자님께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지만,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들이 발생되고 있어 구조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보자님께서 직접 민원 신고를 해 주시면 피해 동물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죄송하며, 추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2-2292-6337로 전화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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