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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도살 및 학대 의심장소 제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연한 계기로 아래 장소에서 불법적인 개 도살 및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장소에서는 가스를 토치에 연결하여 개를 불에 태우는 방식으로 도살하는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동물 학대이자, 현행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의심 장소 정보]  

- 위치: 마두리303-3번지주변 인근50m 

- 관련 정보: 가스배달하는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철장에 새끼강아지부터 성견까지 갇혀있었고,

농장 주인으로부터 도살하기위해 가스를사용한다 직접 들었다고하였습니다.

(가스에 토치를연결해 도살하는데 사용한다합니다)

일적으로 방문한곳이어서 지인대신 제가 신고하는바입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필요 시에만 밝히고,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확인해보시고 즉각적인 현장조사 및 구조,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빠른구조하여 한생명이라도 살릴수있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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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물자유연대 2025.05.3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개도살은 현행 동물보호법 제 10조 제1항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2024년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제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신고 받은 개농장에 대한 폐업 처리 계획안 등을 받고 관리 감독을 할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개도살에 관한 내용을 관할 지자체' 혹은 '국민신문고-일반민원'으로 접수한다면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보자님께서 신원이 밝혀지기 않기를 바라시기에 저희 단체에서 직접 국민신문고로 민원 접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2-2292-6337로 전화하여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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