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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펫 애견샵 생후 2개월 미만 의심 강아지 분양 및 질병 증상 방치 제보
- 2025.05.29
📢 동물 분양 관련 제보서
● 제보자 정보
(※ 생략 가능 / 단체 측에서 요청 시 제공)
● 사건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5년 5월 27일 오후 9시경
- 장소: 컴투펫
- 주소: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80-26
● 분양 및 문제 발생 경위
2025년 5월 27일 오후 9시경, 저는 컴투펫(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80-26)이라는 애견샵에서 화이트 테리어 종의 강아지를 230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매장에서 강아지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윗니 두 개, 아랫니 두 개만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어린 개체가 아닌지 실장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실장은 “생후 2개월이 되었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는 데려오는 도중부터 구토 증상을 보였고, 집에 도착한 뒤 식사 후 지속적으로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실장에게 문자와 함께 증상 동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증상으로 보아 홍역 등의 전염병이 의심되어, 다음날 개체 변경 요청을 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이후 전화 통화에서 실장은
- “변경 및 환불은 절대 불가능하다”
- “그럴 의무도 없고 법적으로 문제도 없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두려움을 느끼며 환불을 요청했고, 결국 50% 위약금을 지불한 후 환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제보 목적
- 과도하게 어린 강아지의 분양 여부
- 질병 의심 개체의 유통 및 판매
- 책임 없는 분양 후 대응 태도
- 정당한 환불 요구 거부 및 위약금 부과 문제
해당 애견샵이 법적으로 생후 2개월 이상인지 확인이 어려운 개체를 판매하고, 질병 증세를 보인 강아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책임을 회피한 정황이 있어, 동물학대 및 동물보호법 위반 가능성으로 제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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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25.05.3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보내주신 제보 내용은 잘 확인하였습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그 매개체가 동물이지만 영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업체의 위법성에 대한 민원은 관할 지자체 동물영업 허가 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 분쟁에 관해서는 소비자보호원 등 유관 기관에 문의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