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
쇠파이프로 비둘기를 쫓아내는 임대인 모녀를 제보합니다.
- 2025.06.27
6월 23일 아침 8시경 집 대문 앞에서 비둘기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몇달 전부터 건물 2,3층에 사는 임대인 모녀가 매일 아침 비둘기를 쫓아내기 위해 쇠파이프로 건물 벽면을 크게 내리쳤는데, 그 과정에서 비둘기가 죽은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지만... 가만히 두면 날아갈 비둘기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건 학대 아닌가요? 이들을 학대로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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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25.06.27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이는 지자체에 전화 또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 동물 학대 방지 현수막 게첨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물 학대 사건의 대응 경우, 직접 증거(학대 장면이 찍힌 영상 또는 사진 등) 을 확보하시어 112에 동물 학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둘기가 유해조수로 지정되어 있긴 하나 일반 시민이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엄연한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입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2292-633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