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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합니다

소문으로 이 식당에서 개도축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직접 본적은 없어서 지자체에 신고해야할순 없을것같아 제보남깁니다

수육주라고하면 되나봐요 암암리에 파는것으로 압니다 지역주민 제보입니다

불시점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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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25.07.0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개 도살의 경우, 개 도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경찰을 대동하여 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저희가 현장 점검을 나간다고 해도 그 당시 개 도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 동물 학대로 신고가 어렵습니다. 2024년,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제정됨에 따라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각 지자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 농장의 폐업 처리 계획안 등을 받고 관리 및 감독을 할 의무가 있기에, 해당 내용을 '관할 지자체' 혹은 '국민신문고-일반민원'으로 민원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영업장 등록 여부, 폐업 처리 계획안 제출 여부' 등의 관련법상 저촉 행위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그에 따른 행정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보자님께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학대 사건을 적은 인력으로 대응하고 있어, 즉시 현장 점검을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죄송하며, 직접 민원 접수가 어려우실 경우, 게시글 댓글 혹은 02-2292-633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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