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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고양이를 목줄에 묶어서 기르고 있습니다.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식당에서 고양이를 소주박스와 연결된 목줄에 묶고 기르는 것 같았습니다. 밥자리와 화장실이 있으나 목줄에 묶여 이동반경이 크지 않고, 주차장과 가스통 옆이라 위험해 보였습니다.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1마리, 아직 1년이 안된 어린 고양이로 보입니다. 식당에서 보살펴주는지 사람 손을 타고 상태도 나빠 보이진 않았습니다. 행주산성 보리굴비 화정가든에서 발견.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행주산성 보리굴비 화정가든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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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물자유연대 2025.07.08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특히, 고양이를 묶어서 키우는 것은 고양이의 기본적인 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육 방식으로, 동물보호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관할 지자체' 혹은 '국민신문고-일반민원'으로 민원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보자님께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들이 발생되고 있어 대응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보자님께서 직접 민원 신고를 해 주시면 피해 동물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접 민원 접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해당 게시글에 댓글 혹은 02-2292-633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죄송하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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