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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뒷편에 한달 채 안되보이는 새끼고양이
- 2025.07.08
식당 화장실 뒷편에서 발견한 새끼고양이 2마리입니다. 한달이 채 안돼 보였어요.
식당에서 나름 관리를 해주시는것같긴 한데 환경이 너무 열악해보이였습니다.아이들 생태가 너무 마르고 청결하지 않았어요.
화장실이 있지만 너무 작고 청결하지 못합니다.
텐트가 쳐져있긴 하나 안에 벌레들이 많이 기어다닙니다.
바로 옆에 새끼고양이 사체가 1구있었습니다. (종이패드로 싸두셨습니다.)
근처에서 어미로 추정되는 고양이를(새끼와 같은 검정,흰색 고양이) 보긴했는데 사진을 찍진 못했습니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조 요청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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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25.07.08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 모두 상세히 확인하였습니다.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관할 지자체' 혹은 '국민신문고-일반민원'으로 민원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보자님께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들이 발생되고 있어 센터 내 입소 공간 및 대응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보자님께서 직접 민원 신고를 해 주시면 피해 동물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접 민원 접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해당 게시글에 댓글 혹은 02-2292-633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보호소 내 입소 공간 부족 및 대응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직접적인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죄송하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