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
조언
- 2009.04.15
답변이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발정때문에 내는 소리이면 불임수술을 해주는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찾으러 올 경우를 대비해 수술부터 하고 볼 수 도 없는 일이겠네요.
한가지 방법은 가출묘라면 관한 구청에 신고하셔서 위탁보호소에 보내세요. 일단 법적인 보호기간 10일을 지낸 후에 님께서 입양을 하겠다는 전제로 보내세요.
그런 후 10일이 되면 입양절차를 통해 데려오셔서 불임수술을 해주세요. 그럴 경우 뒤늦게 주인이 나타나도 님께 책임이 없습니다.
위탁시설에 보내면 여러가지 걱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방법이 현재로써는 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같습니다. 이것은 현행법에 따른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와 더불어, 고양이 커뮤니티에 보호중 이라는 게시글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지역/성별/모색 등)-다음까페 냥이네, 네이버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등/ 고양이 잃어버리고 찾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니면 저희 게시판에 사진이랑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사이트들에 퍼다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임보자를 찾는 게시글을 올리면 조금이나마 해결책이이 마련되지않을까싶어요.


- 0
- |
- 21
- |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