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
동물학대
- 2009.04.24
어린 강아지에게 너무 가엽고 끔찍한 일이군요.
동물학대로 고발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부정할 경우 입증할 방법이 없으면 처벌이 안될겁니다.
하지만 목격자의 증언 (강아지 사체를 확보하시면 더 좋고)을 토대로 신고할 수는 있는제, 목격자가 증언해줄 수 있을지 그게 문제입니다.
단지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범죄도 증거가 없으면 어렵지요...
이 경우 강아지 사체만 놓고 그 사람이 죽였다는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고발을 못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경고라도 해주세요.
앞으로 그러면 동물학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요.
그 에미가가 또 새끼를 가질텐데 불임수술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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