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
- 2012.11.13
혹시 동대문 동물시장을 아십니까?
동묘앞 6번출구로 나가셔서 쭉 가시다가 오른쪽으로 가시면 여러 동물들을 파는 동물시장(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곳에서 사람들에게 팔리고 있는 동물들이 지내고 있는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고양이, 토끼, 강아지, 기니피그, 앵무새 등 동물들은 여러마리가 같이 케이지 안에 갖혀서 하루종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팔려나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수백마리의 새들이 수시로 새똥을 싸 케이지들을 더럽히고, 새소리로 귀가 따가울 정도로 소음이 심하고, 가게가 도로와 인접한 데다가 악취 또한 매우 심하고, 가게 안이 거미줄 천지로 뒤덮히고, 갑자기 철장 사이에서 바퀴벌레가 튀어나와 바닥을 기어다닐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번 주 토요일에 이 곳에서 아기고양이 한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가게주인 말로는 8주 된 아가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몸집은 매우 작았습니다. 기초검진을 받으러 동물병원에 갔을 때도 선생님이 매우 말랐다고 하셨구요. 그래도 육안으로 보았을 때 건강하다고 판단되어 저는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문제는 아이를 데려온지 이틀이 지났을 때 갑자기 아가가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하며 힘없이 몸이 축 늘어지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바로 병원을 데려갔는데 의사선생님은 "고양이가 곧 죽을 것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목에 정맥을 잡고 약물을 투여하시고 응급처치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아가를 입원시키고 그 다음날 선생님께서 고양이가 범백혈구 감소증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고양이들의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범백. 심각한 전염병이고 길고양이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새끼고양이들이 잘 걸리는 병이라고 하더군요...현재까지 병원비는 약 175000원 정도 나왔구요...
그래서 오늘 동대문 동물시장(거리)에 다시가서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범백에 걸린거 알고 계시냐, 어제 발병해서 병원데려갔고 현재 목숨만 붙어있는 위험한 상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병원을 데리고 가셨냐... 그냥 데려오면 2만원 (고양이 분양가) 환불해드릴텐데... 병원비는 부담해드릴 수 없다... 그래서 따져 물었습니다. 고양이를 데려오면 죽을 것이 분명한데 그래도 데려오라는 거냐... 시체를 가져오라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시체를 데려오면 2만원 환불 해드린다고... 아이들의 생사나 생활여부는 그다지 중요해보이는 것 같지않았습니다... 말투는 친절하게 하시는데... 요지는 그거더군요...
예방접종이나 구충제를 먹이지 않아서 애가 아프면 시체라도 들고오면 2만원 환불해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가게 주인도 가게가 열악해서 냥이들이 지내는 환경이 열악한걸 아니까 그렇게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남아있는 고양이들도 범백에 걸렸을 것 같은데... 오늘 봤을 때 고양이들은 여전히 케이지 안에서 서로 부둥켜안고 잠을 자고 있더군요... 병원비 어짜피 제 의사로 한 것 이므로 개의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곳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해가기만을 바라고 있을 아기고양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리고 저같이 그곳에서 앞으로 인생의 친구로 잘 키워볼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고양이들을 분양받은 새주인들이 또다시 절망감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한 번 살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정)
<동물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 동물판매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1. 다음의 월령(月齡)이 지난 동물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1.5개월(6주) 이상
나. 2009년 1월 1일 이후: 2개월 이상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동물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3.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판매업소명, 동물의 출생일자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별표 2 제21호 비고란].
4.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 크기별로 분리해서 관리 하고,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
물을 포함),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 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
는 동물은 분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5.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해서는 체온과 외부 기생충 및 피부병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6. 판매업소 내의 잘 보이는 곳에 동물판매업 등록증을 게시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제1항제6호).
위 의 사항들 중 1번은 위반 의심이 되고 3,4,5,6은 분명 위배되고 있습니다. 이를 관할 경찰서에 따로 다시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글이나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
- |
- 57
- |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