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항소 이용해 돌고래쇼 계속하는 퍼시픽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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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이용해 돌고래쇼 계속하는 퍼시픽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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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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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를 이용한 퍼시픽랜드 돌고래쇼 모습

2011년 12월 해양경찰청이 멸종위기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동물원에 팔아 넘긴 혐의로 어민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그 돌고래를 사들여 훈련시킨 뒤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원의 돌고래 쇼에 출연시키고 나머지는 서울대공원에 팔아 거액을 챙겨온 퍼시픽랜드 대표 허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는 2012년 3월 1심에서 허씨 등 피고인에 징역 8월(집행유예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퍼시픽랜드 주식회사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으며, 난방큰돌고래 5마리에 대해서는 몰수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퍼시픽랜드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했습니다. 7개월여 만에 다시 열린 항소심은 12월 13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으나 그동안 남방큰돌고래 해순이가 폐사했습니다. 불법행위가 명백해 항소심에서도 몰수형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되나 퍼시픽랜드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남방큰돌고래 몰수 집행은 또 미뤄지게 됩니다.

퍼시픽랜드는 항소심에서 “잘못했으며 뉘우치고 있다”는 내용의 최종변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돌고래쇼를 계속해 수백 억에 달하는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쇼에 동원된 남방큰돌고래 중 3마리가 추가로 폐사했으며, 한 마리는 입이 돌아가는 등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입이 돌아간 돌고래는 이 후 몰수조치가 돼도 방류가 어려워 평생을 좁은 수조에 갇혀 살아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몰수 조치해 방류한다고 하더라도 단 3마리의 돌고래만이 바다로 돌아갈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국토해양부가 남방큰돌고래를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했습니다. 더불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국가가 퍼시픽랜드 남방큰돌고래들을 몰수조치를 할 경우 방류 가능 개체에 한해 방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 또한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판부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 한해 가능한 일입니다. 퍼시픽랜드가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감행할 여지가 충분해 남은 돌고래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퍼시픽랜드가 불법 포획으로 소유했던 돌고래 11마리 중 절반이 넘는 6 마리가 폐사한 것만 보더라도 퍼시픽랜드의 사육환경이 돌고래들에게 치명적임이 자명합니다. 항고로 인해 남은 돌고래들마저 폐사하게 된다면 대법원에서 몰수 판결이 난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재판이 신속히 진행돼 남은 남방큰돌고래들을 본래의 서식지인 제주 앞바다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동물자유연대는 여러분과 함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을 강제로 박탈하고, 감옥과 같은 곳에서 갇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퍼시픽랜드 남방큰돌고래들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