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불법 베트남 곰농장 방문 여행사에 대한 대응과 제보요청

전시·야생동물

불법 베트남 곰농장 방문 여행사에 대한 대응과 제보요청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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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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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최근 청주에서 전세기를 이용해 베트남을 방문하는 여행사들이 현지에서 관광객들을 살아있는 곰에게서 곰쓸개즙을 채취해 판매하는 곰농장으로 관광객들을 인솔해 구매를 알선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제보 대상 여행사들에 시정을 요구하고 청주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직도 국내 여행사들이 중국과 베트남 단체 관광 시 관광객들을 곰농장으로 인솔해 구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로 이익을 챙기는 사태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1) 상품 설명 중 ‘곰집쇼핑’이라고 명시한 상품을 판매하는 청주 소재 ㈜여행갤러리와 2) ’건강샾’이라고 명시한 상품을 판매하고, 제보자가 유선상으로 문의했을 때 곰농장을 방문한다고 설명한 ㈜뉴세림항공여행사에 공문을 보내 해당 상품에 ‘곰쓸개즙 반입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명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청주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공문과 함께 해당 여행사의 광고 내용을 캡쳐한 자료와 해당 상품의 비행기 편명을 제보하고 귀국시 해당 편명을 이용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엄중한 검역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곰쓸개즙은 채취를 위한 곰의 사육 환경과 채취 방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인도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곰쓸개즙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국제법으로 거래가 금지된 반달가슴곰의 부산물이며, 현행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에 의해 해당 종 동물 및 그 가공품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 중개, 소유, 점유, 진열이 모두 금지된 종입니다. 또한, 반달가슴곰이나 그 부산물, 가공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관세법 269조에 명시된 밀수출입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베트남에서도 곰쓸개즙 채취와 채취를 위한 사육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모든 곰농장의 주 소비자는 한국 관광객입니다. 수요가 없으면 곰농장 산업은 종식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상시로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경찰에 고발하고 공항 세관 및 환경부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해 전세계의 곰농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중국과 베트남의 사육곰 산업을 뿌리뽑는데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1. 단체관광 중 곰농장을 방문했거나 곰농장으로 관광객을 인솔하는 여행사를 발견하셨다면 동물자유연대에 제보해주세요. 방문일과 사진 등을 확보하시면 경찰 수사 의뢰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중국, 베트남 관광 상품을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여행사에 문의해 곰농장 방문 일정이 없는지 확인하신 후 구매하세요.
3. 주위 분들에게 해외에서 곰쓸개즙을 구매해 반입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고, 처벌대상임을 널리 알려주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이용하신다면 동물자유연대 게시물이나 자료를 공유해 주셔도 됩니다.
 
2014년에는 국내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겨 중국과 베트남의 곰농장이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최지혜 2013-12-23 17:22 | 삭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얼마전 카스에 올라왔었는데,,이젠 보게된다면
바로 제보드릴께요..
하나하나, 동물학대의 모든것에 관심가져주시고, 개선하려노력하는
동자련~ 오늘도 홧팅!입니다.


이형주 2013-12-23 17:50 | 삭제

최지혜 회원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불법행위인줄 모르고 인솔하는대로 방문을 하시거나 구매를 하십니다. 앞으로 주위에서 목격하신다면 지인분이 거부감느끼시지 않게 친절히 설명해주시고, 알선한 여행사와 방문 날짜를 저희에게 제보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