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고양시 꽃박람회재단 원숭이 공연 계약 취소를 위한 캠페인 종료 보고

전시·야생동물

고양시 꽃박람회재단 원숭이 공연 계약 취소를 위한 캠페인 종료 보고

  • 동물자유연대
  • /
  • 2016.03.04 11:12
  • /
  • 3274
  • /
  • 165

고양 꽃박람회재단에서 열리는 원숭이공연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지난 2월 14일 시작되어 17여 일간 지속후 3월 1일 원숭이공연 계약 종료를 기점으로 1인시위도 끝났습니다. 활동가들을 이처럼 외로운 싸움으로 나서게끔 했던 것은 불법으로 시작한 원숭이 공연을 고양시 및 고양꽃박람회재단(이사장 최성 고양시장)이 묵과한 것이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원숭이 공연 업체인 부안원숭이학교는 무려 18마리의 일본원숭이들을 고양국제꽃박람회장에 관할 환경청 신고 없이 무단으로 반입한 뒤 미등록 시설에서 불법 사육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꽃박람회측에 불법을 통고하며 공연장 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꽃박람회측은 이를 수락하지 않아, 동물자유연대는 원숭이 공연이 시작된 12월 22일 부안 원숭이학교 측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를 확인하고 환경부와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숭이학교는 1월 14일과 27일, 한강유역환경청과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경찰은 기소 의견을 담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원숭이는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으로서 미등록 시설에서 원숭이를 불법 사육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자유연대의 이의 제기로 부안 원숭이학교 측은 뒤늦게 한강유역환경청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숭이학교는 동물자유연대의 이의 제기에 대하여, 전국 곳곳에서 공연을 하면서 사육시설을 등록하지 않고 공연했지만 문제되지 않았다고 항변을 하였는데, 이는 상습적으로 법률을 위반했음을 시인한 바와 같습니다. 

부안 원숭이학교는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이사장 최성 고양시장)과 2억 2천만원의 공연장 임대계약을 맺고, 71일간의 원숭이 쇼를 기획하였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는 불법 사육장소를 제공하고 불법으로 반입한 원숭이로 공연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자신들은 관련 없는 일''이라며 계속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2016년 2월 3일, 고양시청 본관 앞에서 고양시민들과 함께 원숭이학교 일산 공연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동물 쇼와 불법 사육에 대해서는 동물자유연대의 의견과 경고를 무시한 채 줄곳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고양이를 시의 상징으로 삼아 SNS를 활용해 동물보호정책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묵과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의 원숭이 공연 취소 운동과 동시에 뉴스1 이병욱/천선휴 기자는 6년 동안 원숭이학교에서 폐사한 원숭이가 무려 27마리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뉴스1:[단독]원숭이학교서 일본원숭이 외에도 줄줄이 폐사)
이와 같은 사실을 SNS
를 통해 시민들에게 호소하며 원숭이학교의 이러한 동물 학대 요소, 불법행위, 고양시의 불성실한 태도 등을 알려 고양시로 하여금 공연계약을 취소하도록 요구해 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한편으로 원숭이공연이 이루어지는 꽃박람회장 앞에서 2월 14일 1인시위에 돌입하였습니다. 
 
 
 
1인시위는 예상했던 대로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위가 있는 날 오전이면 늘 원숭이학교 관계자들의 반발과 협박과 맞닥뜨려야했습니다. 특히 여성활동가가 시위에 나서면 이러한 그들의 위협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차장을 가득 메우는 어린이들을 실은 차량, 묵묵부답인 고양시, 활동가들의 합법적인 시위를 계속 방해하는 원숭이학교의 행태등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1인시위 11일차가 되던 2월 23일 동물자유연대는 국내 8개 단체와 연합하여 일산 꽃박람회장 앞에서 원숭이학교의 일산 공연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 후에는 국제동물보호단체인 ADI가 촬영한 원숭이학교의 동물조련 실태가 담긴 영상을 내보냄으로써 원숭이학교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폭로했습니다.
 


이와 같은 동물자유연대의 활동에 부안 원숭이학교측은 동물자유연대가 상습적으로 불법 모금을 하였다는 등의 동물자유연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과 동물자유연대 대표 및 활동가들을 고소하는 것으로 맞대응했으며, 동물자유연대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을 담은 판넬들을 배치하였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가 판넬 설치는 불법이니 고양시와 꽃박람회측에 철거를 요청했으나 고양시와 꽃박람회재단측은 철거를 거절하는 어이없는 일이 병행되었습니다.  
 





원숭이학교의 공연내용은 자연상태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원숭이들의 인위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공연을 하는 원숭이들은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 윗몸일으키기, 전동차운전하기, 종이찢어먹기 등을 강요당합니다.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기까지의 조련과정에서 학대행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숭이는 서열관계의 혼란과 낯선 환경, 반복되는 공연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공연은 주관람층인 어린이들에게 비생태적이고 왜곡된 동물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단지 오락을 위한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진 공연내용은 어린이들에게 흥미만을 제공할뿐 전혀 교육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3월 1일까지 계획되었던 원숭이공연이 막을 내림으로써 활동가들의 1인 시위도 끝났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물쇼의 비생태적, 비교육적 측면 때문에 동물쇼를 금지하거나 쇼에 동원하기 위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3년 동물공연을 위한 인위적인 훈련을 금지하는 ‘동물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관련법 부재로 인해 쇼에 동원되는 동물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에는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원숭이학교 뿐만 아니라 동물쇼에 대한 감시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시민들의 성숙한 인식을 위한 캠페인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동물원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