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거주지가 울진, 동해, 강릉 등 산불 발생지역이며,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반려동물의 반려인 또는
화재현장에서 길고양이, 유기견 등을 구조한 주민
<지원내용>
① 산불 화재로 인한 반려동물 치료비의 100%(최대 200만원)
② 화재로 인한 부상을 당해 개인에게 구조된 길고양이, 유기견 등의 치료비 : 지역주민의 경우 ①항 동일, 타지역 주민의 경우 90%(최대 150만원)
③ 화재로 주택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려동물 호텔링비용(1일 3만원, 최대 2주)
<신청서류>
① 공통: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제거), 반려동물 사진, 진단서, 진료비청구서,진료내역서, 병원 통장사본, 병원 사업자등록증
② 길고양이, 유기견 : 구조당시 사진 또는 동영상
③ 거주지 피해자 호텔링 지원 신청시: 거주지 화재피해 사진 등 입증자료, 호텔링비용 청구서, 업체 통장사본, 업체 사업자등록증
* 병원비 및 호텔링 비용은 업체로 직접 입금됩니다. 지원 금액을 상회하는 비용 발생시 차액은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 호텔링 비용의 경우 등록된 반려동물에 한해 지원되며, 지원 신청후 사후 등록하셔도 됩니다.
* 농장동물의 경우 관계 당국과 협의해 치료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지원서류 제출은 하단의 "신청 및 지원서류 제출"을 눌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