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식용 산업은 사육으로부터 도살,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법위반 행위들로 점철된 거대한 불법의 집합체였다. 소위 ‘인천 개 전기도살’사건에 대해 2018년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던 1, 2심의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했으며, 사건을 다시 넘겨 받은 서울고등법원 역시 2019년 전기도살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뿐 아니다. 2023년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도살방법과 관계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해지는 식용 목적의 개도살 자체가 불법이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부터 5년, 개정법의 시행으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현재도 여전히 한 해 수십 만 마리의 개들이 전기봉을 문 채 쓰러지고 있다.
개식용 종식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무고한 개들의 희생을 막는 동시에 무분별한 위법이 횡행하고 있던 현실을 타개하고, 수십년 이어져 온 사회적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럼에도 개식용 종식법안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대한육견협회 등은 “국민의 먹는 기본권이 훼손됐으며, 사육 농민을 비롯한 관련업 종사자들의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이 침탈돼 회복불가능하게 됐다”면서 개식용 종식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위헌주장은 전제사실부터 오류투성이다. 이들은 개식용이 우리의 전통문화라 주장하나 이미 대다수의 국민이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고,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개식용은 전통이 아닌 폐습에 불과하다. 식용견과 반려견이 구분된다는 주장 역시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는 허언에 불과하다. 반려견이 개농장과 도살장에서 발견되는가 하면, 개농장으로 유통되고 개농장에서 태어난 개들이 구조되어 가정집에서 온전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의 적법성도 문제다.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개식용 종식법의 조항들은 국가 시책에 대한 농장주 등의 협조 의무를 단순히 확인하여 기본권 침해성이 없고, 향후 개를 식품으로 조리 가공하기 위한 시설의 신규 추가 설치, 운영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미 운영 중인 청구인들은 자기 관련성이 없다. 막연히 성수기를 대비해 추가 설치하겠다는 주장 등 만으로는 현재성을 갖추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헌법소원 청구는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설사 이 법의 위헌여부를 따져보아도 마찬가지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 받는다고 주장하나 심판대상법률에서는 그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의 유통 등을 금지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존 영업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그 대상을 영업권 등으로 확장한다 하더라도 공포일로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 전·폐업 지원 등이 있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해 살펴보더라도 이 법은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판매업 등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해당 직업에서 개와 관련된 행위를 금지하는 직업수행의 제한이 있으나 입법목적과 이들에 대한 전·폐업 지원 등의 내용을 보건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해 살펴보더라도 이 법은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판매업 등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해당 직업에서 개와 관련된 행위를 금지하는 직업수행의 제한이 있으나 입법목적과 이들에 대한 전·폐업 지원 등의 내용을 보건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평등권 제한의 측면에서는 청구인들이 소, 돼지, 닭 등 타 가축의 산업 종사자와 동일한 집단임에도 유독 청구인들의 기본권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가 빠져 있고 전 국민의 82%가 개 식용 종식법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 등 개는 타 가축과 명백히 다른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여기에 생명존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을 다르게 판단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개고기를 먹을 권리인 행복추구권의 침해도 주장하나, 이 법은 개식용관련 업에 종사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자기관련성이 없을 뿐더러,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에서 재산권 등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 존재하므로 이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청구인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받아들일 명분이 없다. 우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앞서 설명한대로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더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기존의 식용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를 못하게 됨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로 대법원에서 판시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의 위반에 따른 처벌 등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바 손해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다는 긴급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가처분을 인용한 뒤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더라도 이 가처분을 인용하는 경우 전·폐업 희망자의 피해, 더 큰 보상을 노린 관련 업자들의 불필요한 시설 증축 등 큰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바, 결국 가처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우리는 불필요한 논쟁으로 개식용 종식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방기해왔다. 언제까지 무고한 생명들의 죽음을 방관할 것인가? 또 언제까지 불법에 눈감고 묵인할 것인가? 이에 우리는 재판부에 호소하는 바이다.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오랜 사회적 논의 끝에 통과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각하·기각하고, 합헌을 천명하라. 더불어 개식용 종식법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청구인들의 생계를 고려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청구인도 더이상 스스로를 불법의 올가미에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이제라도 개식용 종식의 절차와 이행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4. 6. 19.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 동물자유연대 / 동물해방물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