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국회 토론회] 30년 맞은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정책 · 입법

[국회 토론회] 30년 맞은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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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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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복지국회포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동물보호법 시행 30년을 맞아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연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웨비나 채널과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진행되었는데요. 오프라인 못지 않은 연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된 토론회의 이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론에 앞서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지난 30년은 동물보호법에 공존을 위한 가치와 철학을 더해갔던 시간이라며, 향후 30년은 그 가치와 철학을 깊이있게 하고 속도와 방향을 더해가기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한준호 의원 또한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논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인사말을 전하고,  황운하 의원은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21대 국회에서 의미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그 의미를 전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철학과 가치를 담는 그릇”

첫 발제를 맡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함태성 교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적 평가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지난 30년의 동물보호법 입법사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동물보호법의 과제를 논하였습니다. 이해 당사자에 따라 동물보호법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으나, 동물보호법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철학과 가치를 담는 그릇으로 지난 30년 간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쳐왔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의 주체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포함된다며, 앞으로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이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가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동물학대 행위의 양태와 방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현재의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기존의 열거 방식에서 예시적 방식으로 변경하고, 적용 제외 규정을 두는 방안으로의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중심의 한계 극복해야, 산업이용 동물에 대한 법 해석 강화 필요” 

이어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현장에서 만난 동물보호법”을 주제로 현장에서 실감하는 동물보호법의 변화와 그 한계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조희경 대표는 동물보호법은 지난 30년간 동물학대의 의미와 범위 확대, 처벌강화 | 동물 관련 영업의 규제 근거 마련 | 지자체의 동물보호 책임 강화 등 반려동물에 있어서는 변화와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장동물과 실험동물의 영역에 있어서는 갈 길이 멀다며 그 성과와 한계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식용목적의 무척추 동물은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동물보호법의 과제로 반려동물 중심의 법조항의 한계 극복과 산업 이용 동물 관련 규정에 있어 해석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 ~를 위해 다시 쓰는 동물보호법”

토론자로 참석한 동변 권유림 변호사는 함태성 교수와 마찬가지로 학대 규정의 입법적 공백을 지적하고 피학대 동물 격리조치와 관련하여 그 주체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격리시점, 판단기준, 면책 조항 등 구체적 요건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를 언급하며 부실 운영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정지현 변호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있어 여전히 규제가 부족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그 처벌 규정이 미약하고 대부분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지자체 점검 및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김현지 팀장은 관행축산을 축산법에서 용인하는 한 농장동물의 복지 문제는 개선되기 힘들다며, 배터리 케이지, 감금틀 사육, 마취없는 거세, 도태 등의 행위는 동물학대 행위로서 금지되어야 하고 특히 농장동물의 살처분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비글 구조 네트워크의 유영재 대표는 실험동물에 있어 동물보호법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법으로 이원화된 법률 체계, 자율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동물실험 윤리위 제도의 실효성 문제, 미약하다 못해 전무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연구윤리 위반시 처벌 수준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김철기 사무관은 올해 발표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제한, 영업관련 규제 강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부정행위시 지정취소 등 규제 강화, 중앙동물실험윤리위 구성 등을 검토 중임을 밝혔습니다. 




25일 토론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지난 30년의 동물보호법을 돌아보고 그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함태성 교수의 말처럼 동물보호법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여전히 동물보호법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점은 미흡할지라도 지난 30년간 동물보호법은 우리의 의식과 가치 변화에 따라 변화해왔으며,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변화해 나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 앞으로의 동물보호법을 바꾸는 것은 단 한 명의 정책입안자, 한 명의  활동가가 아닙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뜻을 함께 할 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에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물자유연대 또한 우리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보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