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명 마감했습니다! 6. 27,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완료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개정안은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맞춰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역시 개정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동물단체가 요구해온 내용이 포함된 부분도 있지만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쉽지만 개정안에 거는 우리의 기대가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준들이 담겨있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다음 내용이 반영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1. 동물 관련업(생산업, 판매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강화
작년, 무엇보다도 우리를 슬프고 분노하게 만든 것은 ‘강아지 공장’이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상 동물생산업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 동물판매업은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생산, 판매업장들은 미신고, 미등록된 불법 시설이었고 신고 및 등록을 한 영업장이라고 해도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들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자체가 낮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의 발이 빠지는 뜬장은 금지해야합니다. 평생 뜬장에 갇혀있던 동물들은 발바닥이 갈라지고 염증으로 인해 여러 피부질환을 얻게 되며 바닥에 제대로 딛지도 못합니다. 사육실의 크기는 넓히고, 행동풍부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뜬장이 아니라고 해도 대부분 매우 좁은 케이지나 유리케이스에서 지내는 동물들은 본능을 거스르고 무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소한의 동물다운 삶을 시행규칙에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동물생산업이 허가제로 강화됨에 알맞게 시행규칙에서 다루는 시설 및 인력 기준도 반드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2. 동물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동물정보 기재 및 제공 의무화
강아지 공장 사례와 같은 불법 생산을 막기 위해서는 생산, 판매되는 동물의 개체별 정보뿐만 아니라 생산업체의 정보도 기재되어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어디서 태어나서 왔는지, 동물의 부모는 누구인지를 소비자도 알아야 합니다. 개체의 정확한 정보 공개와 공급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불법적인 동물 공급 루트를 끊을 수 있습니다.
3. 피학대 동물과 소유주 격리 기간 확보, 피학대 동물 치료와 보호 강화
동물은 소유주의 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의 반려동물을 학대해도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구조가 어렵습니다. 현재는 일시 격리만 가능하고, 안타깝게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도 소유권박탈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법령에서는 피학대 동물을 더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상해를 입은 피학대 동물을 치료와 회복이 완료된 시점까지 격리하여 보호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 개정 시민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시민청원 참여하기>> http://bit.ly/2shgvNx
* 첨부되어 있는 <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 개정 청원서>를 다운받아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FAX: 02-2292-6339
보내주실 주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로 17길 1-77
(동물자유연대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제안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