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입법
Policy & Law
동물을 생명으로서 존중하고, 인간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물보호와 복지 관련 정책을 연구ㆍ조사ㆍ개발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의 제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논평]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정과 동물보호 전담부서 지자체 확대를 촉구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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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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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정과
동물보호 전담부서 지자체 확대를 촉구한다!
나라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염원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 5년의 청사진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발표됐다.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표방하며,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가 주어지는 나라를 약속했다. 이전 정부와는 달리 국정과제에 처음으로 동물복지를 담고 ‘사람과 동물의 공생’을 천명했다는 점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른 생명들에게도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동안 국가차원의 동물보호와 복지 강화 추진을 주장해왔던 동물단체로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동물복지국가로의 길이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국정운영 100대 과제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 환경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차원에서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 축산업 확산도 담았다.
언급된 과제들은 동물복지라는 큰 의제에 비해 일부만 반영되거나 모호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건강한 생명국가’라는 기치 아래 내걸었던 공약들보다 크게 후퇴한 내용이어서 동물복지국가를 염원했던 이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 개식용 문제와 공장식 축산 등 동물단체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던 공약에서 △보편적 동물복지 축산 기준 마련 △동물보호 교육 강화 등 기대를 걸었던 주요 내용마저 누락됐다. 특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에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 약속을 져버렸을 때 동물보호법이 있음에도 담당인력의 부재로 집행의 책임을 진 공무원 및 경찰마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사문화되는 참담한 현실을 고려했는지, 새정부에게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해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사회의 적폐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쌓이고 만들어져 왔다. 생명을 물건처럼 다루고, 이용해왔던 반생태적, 반생명적 행태도 그 한축이다. 다른 생명과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은 시대적 과제이자, 적폐청산과 정의로운 나라를 원했던 국민들의 새정부에 대한 명령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물자유연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정하고 전담기구의 설치 등 후보시절의 약속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동물단체들과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실질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향상을 꾀하길 촉구한다.
2017년 7월 20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