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도개공 답변 (아래올려진 글 하고 약간다르지만....)
- 2004.08.31
답변내용 | 1.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민원요지 : 관리사무소의 애완견 사육 금지조치는 부당함. 3. 답변 : 관리주체의 동의 없는 가축사육은 주택법시행령 및 임대아파트 관리계약서에 따른 행위금지 조항에 해당하므로 관리사무소의 애완견 사육 금지조치는 타당함. - 먼저, 관리사무소의 애완견 사육 금지조치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SH공사 임대아파트 관리계약서 제9조제8항에도 가축사육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애완견 사육은 개인의 기호와 취향의 문제로, 이로 인해 야기되는 소음과 악취, 안전사고, 환경위생 등의 문제가 공동주택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관리주체는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임대아파트 관리계약서는 SH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해당아파트 입주민과의 계약으로서 계약내용의 인지와 이해는 각 계약당사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것은 계약 당사자의 부주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 11
- |
- 115
- |
- 0
지길전 2004.08.31
그러면 지난번에 방송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관리사무소가 도개공을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한 것이네요. 그런데 도개공은 그렇게 많은 글이 올려졌는데도 왜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하지 않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제 생각에는 주민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실이 진실이라면 더 간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큰형님 아파트도 3년전에 그런 결정을 하였는데 형수님이 용기있게 버티셔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짖습니다. ㅎㅎㅎ
박성희 2004.08.31
그런데 동물을 사육금지를 결정한게 관리소장과 주민대표회가 만나 저희들끼리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중대한 일을 주민 반상회도 열지 않고 지들끼리 결정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강호동씨한테 그 문제를 서면으로 답변 받으려고요.
지길전 2004.08.31
양미화님!! 민원 답변에 그렇게 신경쓰지 마세요. 민원냈다고 우리나라 어느기관에서 그렇게 \'아이구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는 곳을 보셨나요? 자기들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길전 2004.08.31
아이구~~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이 아니고요. 우리회사 법무실입니다.
지길전 2004.08.31
아~그 친구가 내용만 살짝 바꾼 것같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것은 강호동이란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안내를 해주거나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무효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에 근무하는데요 계약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계약서나 청약서, 약관 등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할 당시 분양책임자나 관리사무소 측에서 단순히 계약서를 내밀고 \"이름쓰시고 인감도장을 여기다 찍으세요\"라고만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계약서 문구를 가지고 분쟁이 발생하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지게 마련입니다. 제가 임대아파트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걱정하실 일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박성희씨께서 직접 건설교통부와 청와대에 민원을 내시는 방법이 좋을 듯합니다.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다른 애견인들 연대서명하셔서 한다면 더욱 좋을 것같습니다. 직접 당사자이시니까요.
김효진 2004.08.31
공동주택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관리주체는 이를 제한할 수 있어서, 자기들이 계약내용을 그렇게 만들어놓았다는 얘기고, 계약내용을 충분히 읽어보지 못한 것은 당사자의 부주의다라는 주장이네요. 지길전님, 지난번에 법무사사무실에서 말했다는.. 충분히 사전에 고지설명 못받으면 승소 가능성 있다고.. 이런 경우도 해당되는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에서 금지를 명문화한 적이 없으므로 사전에 주지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양미화 2004.08.31
그런데, 계약서 작성할때 잘 읽어보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 있기때문에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라고 해야하나 싶네요.
양미화 2004.08.31
이거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보낸메일인데요. 제가 메일 열어볼때 이름 확인했거든요.
지길전 2004.08.31
내용으로 보아서는 강호동이라는 직원이 아닌 것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3가지 답변이 전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도개공이 안되면 건교부도 있고 청와대 신문고도 있습니다. 사실 청와대에 민원을 제출할 때는 개인민원보다는 2인이상의 집단민원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미화 2004.08.31
그런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도울수 있나요?
양미화 2004.08.31
저한테 메일로 이런 답변이 왔더라구요. 자기네 스스로도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말하면서 왜 전부다 내쫓으라고 하는지 정말 화가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