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구제역 발생 시 돼지 생매장 현장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개정 예고에 따라 현행 지침에서 필요한 개정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에 제출했습니다.
한국 및 178개국이 가입해있는 세계동물보건기구 국제협약은 동물의 운송 및 도축 방법뿐 아니라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매뉴얼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동물복지는 중요한 고려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방법으로 매번 동물을 생매장하므로 우리가 이용하는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인도적인 대우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인 논란의 중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서 명시하는 살처분 방법이 최소한 국제적 동물 및 축산물 교역 표준 규범인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약에 따라 동물복지 및 국민의 건강을 고려하는 지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OIE 육상동물위생규약의 질병 통제 목적의 동물 살처분(Killing of animals for disease control)을 토대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개정 의견 요약 설명>
OIE 규약은 질병 통제 목적의 동물 살처분 시 도살 과정에서 동물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도살방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동물 종과 나이의 범위, 동물 고정의 필요성, 부적합한 적용 시 우려되는 동물복지 문제를 중점으로 도살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1. 타격법 삭제
- 현재 살처분은 전살법, 타격법, 가스법, 약물 사용법 등 동물보호법 제 10조에 따른 방법을 택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OIE 기준에 타격법은 허용되지 않음. 또한 타격법은 고도의 전문 기술이 필요하며 동물이 단 번에 죽음에 이를 확률이 다른 방법에 비해 낮으며, 현재 도살방법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법임에 따라 삭제 요청.
2. 총격법 추가
- 현재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는 총격법이 나와 있지 않음. OIE 기준에 따라 새끼를 제외한 소, 염소, 사슴, 돼지에게 유효한 총격법을 제시. 총격작업 후 동물이 기절한 즉시 바로 방혈이나 연수 파괴 작업이 시행되어야 하고, 동물이 기절한 후 반드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니터링 하는 등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지침 제시.
3. 가스법 수정 및 신설
- 국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2012. 03. 30)에 따르면 가스법은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방법만 제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이산화탄소 사용 방법이 ‘동물을 구덩이에 몰아넣고 구덩이 상단부에 비닐을 덮고 흙을 이용하여 밀봉한 후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한다.’로 되어있어 의식 회복이 의심되는 개체의 확인이 어렵고, 의식 회복된 개채를 다시 죽음으로 유도하는 것 또한 어려움. 또한 OIE기준에서 가스법은 동물의 새끼에게만 도살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지만, 국내 기준에서 가스법의 적용 동물에 대한 기준이 없음.
- 따라서 OIE 기준에 따라 동물을 구덩이에 밀어 넣어 가스를 주입하는 것이 아닌 동물이 들어갈 컨테이너나 챔버 같은 장치를 이용하도록 하고 동물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적합한 가스농도를 지키도록 명시(가스 농도는 측정 가능해야 함).
- 또한 동물을 컨테이너나 챔버에 넣을 때 서로 올라타거나 눌려서 질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동물이 상해를 피할 수 있고 밖에서 동물의 상태를 관찰 가능한 디자인으로 컨테이너가 설계되어야 함을 명시.
- 이산화탄소 방법뿐 아니라 이산화탄소와 질소 혹은 다른 비활성가스와 혼합 방법, 질소 혹은 비활성 가스만을 사용하는 방법을 삽입하고, 가스법의 적용동물은 염소, 사슴, 돼지의 '새끼'에게만 유효하도록 수정.
* 2013 OIE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Chapter 7.6 Killing of animals for disease control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