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닭 이어 돼지로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 실시

농장동물

닭 이어 돼지로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 실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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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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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1일부터 돼지에 대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시행됩니다. 20123월부터 시행한 산란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는 현재 41개의 농가가 인증을 받아 약 52만 마리 암탉이 보다 인도적인 동물복지 기준에 의해 사육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돼지도 최소한의 본성을 존중받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복지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는 '동물복지' 인증 마크가 표시되어 소비자들은 어떤 축산물이 보다 인도적으로 생산된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9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므로 바로 인증을 받는 농가가 생긴다면, 2014년 상반기 즈음에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부착된 돼지고기를 볼 수 있습니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 사육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로 영국 등에서는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의 주요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모돈 농장에서 생산된 자돈을 입식해 비육 출하해야 함(먼저 '어미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이 동물복지 인증을 받고 이 농장의 어미돼지가 낳은 돼지를 데려다 키워야 인정된다는 것)

 ○ 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첨가 금지 (수의사 처방에 따른 질병치료 목적 제외)

  돼지를 좁은 공간에 개별적으로 가두어 기르지 않고 무리지어 사육 (임신돈 안정과 유산 방지를 위해 교미 또는 인공수정 후부터 4주까지 스톨에서 사육 가능)

 분만 5일 이후에는 최소한 한 방향으로 몸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어미돼지가 최소한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분만 5일까지는 새끼돼지의 압사 방지를 위해 어미돼지를 움직일 수 없게 가두는 것 허용)

  새끼돼지 꼬리자르기 금지 (꼬리물기로 인해 돼지 복지가 저해되는 경우 수의사 처방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

  새끼돼지의 송곳니를 뽑거나 자르는 시술 금지 (새끼돼지가 송곳니로 어미돼지의 유두에 상처를 내는 등 피해가 있는 경우 송곳니 끝부분만 다듬는 연삭은 허용)

  후보돈 및 임신돈의 휴식공간에 깔짚 제공 의무화(2016년 이후 모든 돼지로 확대)

- 이외 세부적인 기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동물자유연대는 양돈 동물복지 인증기준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실질적인 돼지의 복지 개선을 위해 세부적인 기준안을 검토하고 제안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국내 양돈농가의 현실을 반영하고 실현가능한 제도가 되도록 저희 단체의 의견을 포함, 동물보호단체와 전문가 및 생산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세웠으며, 단계적인 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동물복지 인증 농장 및 동물복지 표시 축산물 취급·판매장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증기준 준수 여부와 표시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동물복지 인증 제도의 올바른 정착은 국내 열악한 농장동물의 현실을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평생 좁은 틀 안에 갇혀 새끼만 낳는 어미돼지, 태어나자마자 이빨이 뽑히고, 꼬리가 잘리는 새끼돼지의 고통을 줄이는 것은 농가뿐 아니라 축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정부기관 등 우리 사회 모두가 동물복지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때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란계와 돼지에 이어 앞으로 육계, 한.육우, 젖소에 대한 동물복지 제도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복지 제도가 바르게 시행되는지 검토하며, 농가의 참여 유도와 함께 소비자들이 동물복지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악한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한 동물자유연대 캠페인에 꾸준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