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는 '동물복지' 인증 마크가 표시되어 소비자들은 어떤 축산물이 보다 인도적으로 생산된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9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므로 바로 인증을 받는 농가가 생긴다면, 2014년 상반기 즈음에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부착된 돼지고기를 볼 수 있습니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 사육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로 영국 등에서는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의 주요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모돈 농장에서 생산된 자돈을 입식해 비육 출하해야 함(먼저 '어미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이 동물복지 인증을 받고 이 농장의 어미돼지가 낳은 돼지를 데려다 키워야 인정된다는 것)
○ 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첨가 금지 (수의사 처방에 따른 질병치료 목적 제외)
○ 돼지를 좁은 공간에 개별적으로 가두어 기르지 않고 무리지어 사육 (임신돈 안정과 유산 방지를 위해 교미 또는 인공수정 후부터 4주까지 스톨에서 사육 가능)
○ 분만 5일 이후에는 최소한 한 방향으로 몸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어미돼지가 최소한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분만 5일까지는 새끼돼지의 압사 방지를 위해 어미돼지를 움직일 수 없게 가두는 것 허용)
○ 새끼돼지 꼬리자르기 금지 (꼬리물기로 인해 돼지 복지가 저해되는 경우 수의사 처방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
○ 새끼돼지의 송곳니를 뽑거나 자르는 시술 금지 (새끼돼지가 송곳니로 어미돼지의 유두에 상처를 내는 등 피해가 있는 경우 송곳니 끝부분만 다듬는 연삭은 허용)
○ 후보돈 및 임신돈의 휴식공간에 깔짚 제공 의무화(2016년 이후 모든 돼지로 확대)
- 이외 세부적인 기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동물자유연대는 양돈 동물복지 인증기준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실질적인 돼지의 복지 개선을 위해 세부적인 기준안을 검토하고 제안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국내 양돈농가의 현실을 반영하고 실현가능한 제도가 되도록 저희 단체의 의견을 포함, 동물보호단체와 전문가 및 생산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세웠으며, 단계적인 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동물복지 인증 농장 및 동물복지 표시 축산물 취급·판매장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증기준 준수 여부와 표시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동물복지 인증 제도의 올바른 정착은 국내 열악한 농장동물의 현실을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평생 좁은 틀 안에 갇혀 새끼만 낳는 어미돼지, 태어나자마자 이빨이 뽑히고, 꼬리가 잘리는 새끼돼지의 고통을 줄이는 것은 농가뿐 아니라 축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정부기관 등 우리 사회 모두가 동물복지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때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란계와 돼지에 이어 앞으로 육계, 한.육우, 젖소에 대한 동물복지 제도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복지 제도가 바르게 시행되는지 검토하며, 농가의 참여 유도와 함께 소비자들이 동물복지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악한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한 동물자유연대 캠페인에 꾸준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