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뉴질랜드의 살아있는 동물수출 재협상에 반대합니다!

농장동물

뉴질랜드의 살아있는 동물수출 재협상에 반대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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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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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자유연대 농장동물 캠페인 (1)

                        뉴질랜드의 살아있는 동물수출 재협상에  반대합니다.!

              동물보호법의 동물운송 조항은  강제조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농장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국제협력캠페인 <The Handle with Care coalition>을 소개합니다. <The Handle with Care coalition>은  농장동물이 도살되기 전  먼 거리로 불필요하게 운송되고 여기에  따른 동물들의 고통이 수반되고 있는 현실에 반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물복지 국제조직으로  WSPA(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수송하는 일은 동물들의 고통 중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양생산국입니다. 2003년 호주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된 양들이 의심스러운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하역이 보류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3000마리의 양들이 두 달간 배 안에 억류되어 이 중 5000마리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뉴질랜드는 살아있는 양의 수출을 잠정 중단해왔습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뉴질랜드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출길을 다시 열기 위한 재협상을 실시해왔습니다. 

이 협상을 지지하고 있는 회사 Awassi NZ는 1986년과 2002년 사이  anz는 사우디아라비아로 4백만의 양을 수출했습니다. 이 회사의 소유주 Hmood Alkahalaf 와 George Assaf는 사우디의 사업가로 몇 개의 도살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고기소매 판매업과 소시지 공장. 가축사육장 , 무두질 공장, 운송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NZ 는 할랄의 방식대로 동물을 도살하는 가장 큰 수출업 회사입니다. 할랄은 무슬림들의 전통적인 동물도살방식으로 도살하기 전 동물을 기절시키지 않고 의식이 살아있는 채로 도살해야 한다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사람들의 81%가  살아있는 동물의 수출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을 운송한다는 것은 그들의 전체 환경을 전환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강제로 옮겨지고 낯선 도구, 냄새, 시각, 소리 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낯선 동물들과 뒤섞여 기후의 변화에 내던져지고 음식과 물 공간의 부족에 직면하며 다치거나 상처입기도 합니다. 동물이 죽음에 이르는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이 생활하던 목초지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두려움과 굶주림, 공포에 휩싸인 동물을 빠른 시간 안에 하역하기 위해 업자들은 동물을 거칠게 다룰 수밖에 없고 사지가 묶인 채 질질 끌려가는 양들의 모습은 한 때 호주의 동물보호조직에 의해 촬영되어 공개된 적도 있습니다. WSPA의 프로그램 매니저 Bridget Vercoe에 따르면 도살되기 전 살아있는 동물을 운송하는 일은 동물들의 고통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Vercoe 는 뉴질랜드의 책임성 있는 수출에 관한 국제적인 명성이 단 하나의 회사의 사업적 갈망에 의해 손상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물 운송과정에서 동물들의 복지를 고려하는 일은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기타 선진국의 경우도 보다 진일보한 동물복지법을 개정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먼 거리 수송에 따라 동물이 죽은 사건의 예입니다.

2006년 Al-Messilar 회사는 호주에서 중동으로 320마리의 소와 71,309마리의 양을 수출했으나 음식문제와 열 스트레스로 인해 이 중 6마리의 소와 1683 마리의 양이 죽었습니다.
203년 MV Cormo Express는 57000마리의 양을 수출하려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수입업자로부터 거부당해 3개월간 바다에 양들이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6000마리가 죽었습니다.
2002년  MV Cormo Expres가 중동에서 양들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질병으로 1064마리가 죽었습니다.
2002년 Corriedale Express가 호주에서 중동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6119마리의 양이 죽었습니다.
2002년 Al Schwaiki의 운송과정에서 8104 마리의 양이 죽었습니다.
2002년 MV Becrux는 사우디로 1,995마리의 소와 60,000 마리의 양을 수출했는데 아라비아 만에서 혹독한 기후와 습도 때문에 880마리의 소와 1400마리의 양이 죽었습니다.
1996년 Uniceb가 양들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화재 발생, 인도양에서 6,7000마리가 죽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수상에게 편지를 보내 재수출의 길을 막아주세요.

다음은 <The Handle with Care coalitio>가 실시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재협상의 결과 재수출의 길이 열린다면 수 천 수 만의 동물들은 다시 고통스러운 죽음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중동으로의 수출길은 20일이 넘는 긴 여행길입니다. 이 과정에서 양들은 각종 질병, 스트레스, 배고픔, 갈증, 신체적 불편함, 통증, 불안, 공포, 상해를 경험하며 죽게 될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수상에게 편지를 보내 재수출의 길을 막아주십시오.
  

  ->클릭 http://e-activist.com/ea-campaign/clientcampaign.do?ea.client.id=24&ea.campaign.id=3309

                 동물운송에 대한 법은 강제규정이어야 합니다.

동물복지를 위한 캠페인은 국제적 연대를 통해 전 세계의 동물을 구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나라 동물복지의 길을 여는데 진일보한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 상 운송에 관한 규정은 제 8조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65호 가 있으나 이는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동물운송에 대한 규정은 동물복지향상의 핵심사항입니다. 향후 동물보호법의 권고사항을 강제규정으로 전환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 할 것입니다. 

 


                                   2009년 5월 11일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