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전시 반대
오락을 위한 공간이 아닌
야생동물 터전으로 기능하도록 동물전시시설 목적 전환
법은 바뀌었지만,
전시장 속 동물의 삶은 그대로입니다
2023년 12월,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이 개정됐습니다.
먹이주기와 만지기 등 재미를 위한 동물 체험이 금지됐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법으로 금지한 동물 체험은 '교육 목적'이라는 이름 아래
제대로 된 평가나 검증도 없이 무분별하게 허용됩니다.
관리·감독의 공백 속에서, 동물들은 여전히 관람객에게 먹이를 구걸하고
원치 않는 접촉을 견뎌야 합니다.
전시장에 갇힌 동물의 시간은 오늘도 고통 속에 멈춰 있습니다.
THE PROBLEM
전시장 속 동물에게 동물원은 어떤 곳일까
비좁고 텅 빈 전시장은 동물에게
도망칠 곳 없는 감옥과 같습니다.
드넓은 초원을 달리거나 높은 하늘을 향해 마음껏 날갯짓을 할 수도 없습니다.
굴 속에 몸을 숨기는 일도, 높은 나무에 올라타 휴식을 취하는 시간도
동물원에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 본연의 습성을 펼칠 수 없는 공간에서
동물들은 전시장 너머를 멍하게 응시하거나 온종일 잠을 청하고,
의미없이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돌기도 합니다.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 속에서 하루가 끝나면, 다시 또 어제와 같은 오늘이 시작됩니다.
OUR WORK
법을 넘어, 현실의 변화를 향해
2013~2017
장하나 의원의 '동물원법안' 발의를 계기로 서명운동·캠페인 등을 벌여,
2016년 5월 '동물원법' 최초 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불법포획되어 쇼에 사용되던 남방큰돌고래 7마리를
순차적으로 제주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2022
국회 앞 공동 기자회견과 입법공청회를 통해,
동물원법·야생생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2023
동물원법 전부개정안 ·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 시행
개정된 법에도 여전히 고통 받는
동물들을 위해
활동을 이어갑니다.
전시와 체험에 동물을 이용하는 시설에서 벌어지는 위법 행위와 동물복지 훼손 실태를
면밀히 추적하고, 전시장 속 동물의 삶을 기록합니다.
인간의 즐거움에 가려진 전시동물의 현실을 콘텐츠와 언론을 통해 알리고,
이를 사회적 의제로 넓혀갑니다.
달라진 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부실 동물원 퇴출을 위한 적극적 규제를 촉구합니다.
THE ROAD AHEAD
"동물이 구경거리가 되지 않는 세상"
동물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동물을 감금하고 전시하는 산업,
재미를 위해 동물의 삶을 상품으로 소비하는 관람과 체험.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동물이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는 그날까지,
동물자유연대는 현장을 기록하고, 감춰진 현실을 알리며, 변화를 이끌어나가겠습니다.
ACTION
우리가 동물원을 소비하지 않으면,
동물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전시장 너머의 현실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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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2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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