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전시 반대

동물이 구경거리가 아닌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영리 목적의 동물전시 중단

<대한민국 동물원 #5.전기 끊긴 실내동물원> 격리를 했는데도 구할 수가 없다











얼마전 경기도 안산의 한 실내동물원에서 전시되던 동물 20여 마리가 긴급 격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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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에 따르면 해당 시설에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됐고, 업주에게 면담을 요구했으나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 8월 28일 전기 공급마저 끊기자 안산시 동물보호팀이 수의사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격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동물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죽은 토끼의 사체까지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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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물원은 과거부터 열악한 환경에 동물을 전시해온 곳으로 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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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에는 영업시간임에도 내부 조명이 꺼져있었고 문틈으로 보이는 내부에서는 야윈 고양이가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등 장기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듯한 정황을 확인해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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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지자체에서는 해당 동물원이 폐업할 예정이라고 전했지만 시설은 이후에도 1년 넘게 영업을 이어갔고, 결국 전기가 끊긴 시설에 방치된 뒤에야 동물들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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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격리가 곧 구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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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지자체 보호센터는 반려동물 중심으로 운영돼 야생동물을 비롯한 다양한 종의 동물을 적절히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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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거처를 찾아도 동물을 옮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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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 따라 피학대동물을 격리하더라도 지자체가 소유권을 박탈할 수는 없으며, 전시동물 보호관리를 규율하는 ‘동물원수족관법’ 역시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격리 사실을 확인한 업주는 안산시 동물보호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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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관리, 감독을 맡은 안산시 환경정책과는 동물 보호가 동물보호팀의 역할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원 담당 부서는 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동물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감독할 책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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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된 지 2년 넘게 열악한 시설이 영업을 지속하다 결국 동물이 방치된 상황까지 오게 된 이번 사태에 책임을 갖고, 소유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동물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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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번 문제는 안산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90여개 민영동물원 중 상당수는 동물의 기본적인 습성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환경이며, 치료 또한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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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제도 아래 수많은 전시동물이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기후부는 이러한 공백을 조속히 보완하여 개정된 법이 현장에서 동물 보호에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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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피학대동물 격리를 결정하고 신속하게 조치에 나선 안산시 동물보호팀의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또한 현재 기후부, 지자체와 소통하며 동물들이 안정적인 보호처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나아가 개정된 법이 전시동물의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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