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소식

동물에 대한 애정으로 함께해주시는
후원 소식을 들려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땜에 머리가 띵~~ 하네요

아래와 처럼 어제 제가 사는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제본되어

배포되었습니다.


한 창 방송이나 서울 시에서 떠들어 되면서 다시 기르는 행위가 아니라 피해

를 주는 행위로 된 걸로 알고 있었고... 관리규약에도 별다르게 주민들끼리

얘기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

배포된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사실 이것저것 바쁜 일정도 많았고 그다지 관심 가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만들어진 자료를 받고 보니

머리가 띵~~~ 하네요...

이제 신고하여 확정시킨다고 하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대처 하셨는지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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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9조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①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동의를

     하는 경우 그 동의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다만, 주택법

     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규정한 사항은  제외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
     .
     .
     .
  
    3.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지 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line식]은 당해 통로

      [line]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 개,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 조류를 기르는 행위(앵무새 등 작은 새에 한한다)


     .
     .
     .
 
제75조 [벌칙]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

    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2. 2차 : 경고문 통지

    3. 3차 :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과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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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경숙 2004.10.28

정말 걱정이네.............


이기순 2004.10.27

음..... 이거 너무 과격한 거 아닌가요? 관리실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이대로라면 언니는 언니 층 사람들한테 서면 동의서를 받아서 관리실에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언제까지? 어떤 양식으로? 이 다음 행위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박경화 2004.10.27

저희 아파트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만 동의서를 받는 걸로 했어요.


양미화 2004.10.27

저희 동네(아파트)에도 관리규약 이렇게 명시되 있었던거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걱정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요. 그때 한가지 더 추가 됐었던거 같애요. 개가 너무 짖어서 문제가 된집만 과반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이요. 여기도 그런걸 추가 시키도록 노력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