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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고라니 학살방법에 경악합니다

(청주=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지역 일부 지자체가 펼치는 유해 야생동물 퇴치 사업 포상금 지급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퇴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포상금을 내걸었는데, 동물의 사체 일부를 잘라오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충북 보은군은 지난달부터 고라니를 잡는 엽사에게 1마리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붙잡은 고라니의 양쪽 귀를 모두 잘라와야 돈을 내주는 방식이다.

한 달 동안 이 지역서 붙잡힌 고라니는 모두 290마리. 포상금으로만 1천450만원이 지급됐다.

보은군청의 담당 공무원은 "지난달 농가 20곳에 피해를 줄 정도로 고라니의 개체수가 늘어 집중 퇴치에 나선 것"이라며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받을 경우 조작 가능성이 커 고민 끝에 귀를 잘라 입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인접한 옥천군도 지난달 7일부터 1마리당 고라니는 4만원, 멧돼지는 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고라니는 양쪽 귀를, 멧돼지는 꼬리를 잘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은 한 달 새 고라니 366마리와 멧돼지 3마리를 제거했다.

매일 13마리가 넘는 고라니와 멧돼지가 엽사들의 총에 맞아 죽은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포상 방식에 대해 엽사들조차 혐오스럽다는 반응이다.

옥천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으로 활동 중인 엽사 김모(44)씨는 "아무리 죽은 동물이라 하더라도 귀나 꼬리를 자르는 게 두번 살생하는 기분"이라며 "혐오감을 주는 포상금 지급방식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괴산군은 지난해 11월 '야생동물의 의한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문 엽사가 아닌 농민한테도 포상금을 주기 시작했다.

총기, 덫, 올무 등을 이용해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유해동물을 붙잡을 경우 고라니는 2만원, 멧돼지는 5만원을 주고 있다.

이곳에서도 포상금을 받으려면 잡은 동물의 귀나 꼬리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는 올해 상반기 고라니 952마리와 멧돼지 3마리에 대한 포상금이 나갔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는 '동물을 학대하는 비윤리적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는 "사체를 훼손하는 것 자체가 동물복지를 외면한 반생태적 처사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일부 지자체나 농협 등이 호두 피해를 막는다는 구실로 청설모의 꼬리에 포상금을 내걸었다가 동물보호단체 등으로부터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며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려면 친환경적 개체수 관리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펌)

지자체의 넘 잔인하고 어이없는 살생방법에 경악스럽네요

돈에 눈먼 사람들이 마구잡이 학살을 할듯..ㅠㅠ

어떻하나요..인간들의 이기심에 희생되는 죄없는 가련한 동물들을 부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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