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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0
슈나우저에게 소주를 2병 먹였다고 하며 그 개의 영상을 페이스 북에 올린 사람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동물의 학대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제보를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여러 분들이 보내주신 영상이나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확인 하고 있습니다.
개에게 소주를 먹인 행위가 맞다면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여 고발 조치 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법 8조 학대등의 금지에 관한 조항은 동물에게 약물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주는 개에게는 치명적인 독극물로서 마실경우 인간에 비해 알코올에 대한 민감도가 커 간 손상과 심장 발작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개의 생명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주를 먹이는 것은 학대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페이스 북에 올렸던 동영상 외에 글이나 다른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메일 (chk@animals.or.kr)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고발 조치에 꼭 필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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