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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신고 관련해 구청 담당자의 답변
- 2014.04.23
동물자유연대 담당자분과 통화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구청에도 학대신고를 했습니다만, 자유연대 담당자분 말씀처럼 강아지를 때리거나 상처입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이 참으로 시급하네요..
다만 정육점에서 허가받지 않고 강아지를 사육, 판매하고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다시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동물자유연대에서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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