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FAQ] 상습적 학대 처벌 / 주인이 돌보지 않고 방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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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습적 학대 처벌 / 주인이 돌보지 않고 방치해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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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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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상습적인 학대

A : 현행법상 동물 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학대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또는 동영상)가 확보되면 고발을 통해 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학대장면을 목격하시면 먼저 학대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바로 112에 신고해주세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학대행위를 멈추게 하고,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에게 학대당한 동물에 대한 격리조치를 요청해주세요. 또한 출동한 경찰관이 명백한 동물 학대행위를 직접 목격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증거자료 확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주위에서 상습적인 학대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편함,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이유로 직접 신고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먼저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주세요. 이후 관할지자체(//구청) 동물보호감시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고발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민원인)에 대한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하게 되어있으니 신원정보 노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나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경찰이나 담당 공무원이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동물보호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다면 동물보호단체와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 주인은 있으나 방치되어 있는 경우

A :

- 일상적인 행동조차 불편할 정도의 짧은 줄에 묶여 있는 경우,

- , 가림막 등이 없어 햇볕, 비, 눈에 그대로 노출된 경우.

- 음식과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살아가는 경우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반려동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동물의 특성에 맞게 돌보아야 하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점을 생각지 않고 방치상태에서 무지하게 키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학대를 하려는 의도보다는 오랜 잘못된 관습때문에 무지에 의해 발생되는 상황이 대부분인데요.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단순 방치의 경우에는 학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동물을 격리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치 또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동물을 목격하신 경우 보호자(이하 소유자)를 설득하여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이 조금 더 나은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보자분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소유자를 설득, 이해시키고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환경 개선에 대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이때 지나친 걱정과 간섭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으니, 최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힘드신 부분이 있다면 동물보호단체와 상의해주세요. 상담을 통해 충분한 조언을 진행할 것이고 동물보호단체가 나서야 할 중요한 사건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부담감으로 인해 처음부터 마음을 접으시지 마시고,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동물들의 나은 삶을 위해 용기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Q : 상습적인 학대

A : 현행법상 동물 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학대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또는 동영상)가 확보되면 고발을 통해 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학대장면을 목격하시면 먼저 학대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바로 112에 신고해주세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학대행위를 멈추게 하고,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에게 학대당한 동물에 대한 격리조치를 요청해주세요. 또한 출동한 경찰관이 명백한 동물 학대행위를 직접 목격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증거자료 확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주위에서 상습적인 학대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편함,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이유로 직접 신고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먼저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주세요. 이후 관할지자체(//구청) 동물보호감시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고발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민원인)에 대한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하게 되어있으니 신원정보 노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나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경찰이나 담당 공무원이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동물보호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다면 동물보호단체와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 주인은 있으나 방치되어 있는 경우

A :

- 일상적인 행동조차 불편할 정도의 짧은 줄에 묶여 있는 경우,

- , 가림막 등이 없어 햇볕, 비, 눈에 그대로 노출된 경우.

- 음식과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살아가는 경우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반려동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동물의 특성에 맞게 돌보아야 하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점을 생각지 않고 방치상태에서 무지하게 키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학대를 하려는 의도보다는 오랜 잘못된 관습때문에 무지에 의해 발생되는 상황이 대부분인데요.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단순 방치의 경우에는 학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동물을 격리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치 또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동물을 목격하신 경우 보호자(이하 소유자)를 설득하여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이 조금 더 나은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보자분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소유자를 설득, 이해시키고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환경 개선에 대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이때 지나친 걱정과 간섭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으니, 최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힘드신 부분이 있다면 동물보호단체와 상의해주세요. 상담을 통해 충분한 조언을 진행할 것이고 동물보호단체가 나서야 할 중요한 사건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부담감으로 인해 처음부터 마음을 접으시지 마시고,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동물들의 나은 삶을 위해 용기내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