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온라인 게임업체의 반려동물분양권 지급에 관한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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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업체의 반려동물분양권 지급에 관한 처리 결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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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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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펙스그린테크는 <환상유희>에서 6월 11일부터 30일까지 총 20일간 “대한민국 16강! 환상의 펫과 박하선이 응원한다”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에 참여한 유저 중 16명을 선별하여 실제 살아있는 귀엽고, 깜찍한 반려 동물을 선택할 수 있는 ‘반려동물 분양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동물자유연대는 한 온라인게임 업체가 월드컵 16강을 기원한다는 명목하에 무분별하게 반려동물분양권을 지급한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3항에 의하면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7.4.29]]

 

 

허나 이 법률이 온라인 게임업체에도 행당하는가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를 하였고 법령에 위반되는 근거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농림부의 가축방역과에 이 사건을 의뢰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온라인 게임업체의 동물분양권은 법령에 위반되는 근거는 없지만 유기동물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 오르고 있고 동물복지적 차원에서 업체가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업체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원래는 반려동물용품권을 주려고 했는데 마케팅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 중간에 마케팅업체가 변경을 하였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농림부의 압박과 시민들의 항의에 부담을 느낀 업체가 스스로 철회하도록 몰아갈 것입니다.

 

지금 업체의 최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니 답변이 오는대로 바로 소식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