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게시판

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아파트 단지 길고양이 법적 제제 공문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시 죽백4로 16 소사벌 더샵 마스터뷰에 살고 있는 입주자입니다. 25년 7월 28일자로 더샵 관리사무소에서 공지사항에 길고양이 급식 및 집 철거 공지사항을 붙였습니다. (1, 동마다 1층에 안내문 기재, 입주민 네이버 카페에 공지사항 올림) 내용은 1. 공용부는 모든 입주자의 공동의 자산입니다. 개인 또는 단체가 임의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2. 캣맘 활동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공용공간 점유)이니, 폐기물관리법 위반(쓰레기 무단투기)이 될 수 있습니다. 3. 외부인이 고양이를 통해 발생한 피해 시 모두들께는 과태료(최대 50만원) 부과 대상이 되며, 재산 피해 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4. 자진 철거 기간 : 2025년 8월 31일까지 철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법적으로 알아본바 공유 공간에서 사료 주는 것이 ‘피해’가 되지 않는 한 금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적으로 피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제한 불가 • 즉, “고양이 때문에 시끄럽다”, “불결하다”는 말만으로는 안 됨.   → 사진/소리/오염 입증자료가 필요함. → 오히려 개체 수 조절과 청결 유지 효과가 있어 공공이익에 부합 입주민들중 길고양이를 챙겨주시는 분들이 매일 그릇을 깨끗이 닦고 사료와 물을 주고 있는데 고양이 울음소리와 혐오하는 입쎈 동대표 및 입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여 법적인 근거를 대면서 집 철거와 사료도 못주게 합니다. 청결하게 사용중이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후미진 장소에 숨겨서 집과 사료를 제공하는데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 어떻하나요.. 고양이 혐오 입주민들을 무조건 더럽고 싫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료를 주는 모습을 볼 경우 신고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는데 이것 또한 알아본바 실제 인과관계 입증이 거의 불가능한걸로 압니다. 전혀 위해 되지 않는 장소에서 집을 제공하고 사료를 주는데 너무하네요 법적인 조항을 밤새 찾아보았으나 합법이라고 나와있는데 고양이 혐오자들이 자기는 무조건 싫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관리사무소의 법적 벌금과 손해배상청구로 캣맘들이 활동이 완전히 정지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더샵 관리사무소 연락처 : 031-692-3588 잘못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입주민을 위협하는것도 위법 아닌가요? ㅠㅠ 공문내용을 하루 빨리 수정하든가 아니면 내리던가 했으면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후원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