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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의견수렴에 관한 리플을 보고 답변.

도시공원법 개정안 의견수렴의 리플중에 몇가지 설명을 해야 할 일들이 있네요.
공지 문안 작성하느라 아직 잠을 못잤는데 이글 마저 쓰고 자야 잠자리에 들것 같네요.. ^^;;

협상에 있어서 처음부터 마지노선을 제안한다는 건 있을 수없는 일이라 하셨는데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한 이야기가 마지노선을 미리 내놓고 하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단체가(아니 다른 동물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정책전문위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의견내놓는 것이 다 자신있는 것도 아니니,
회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의견수렴한다는 것이고, 이런 것에 섬세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회원님들을 위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왜 역사공원을 미리 내어줍니까? 아버님이랑 쿠키님 비키님 모시고 뻑하면 가는 곳이 강화도 사적지인데..^^

그리고 어린이공원말인데요,

우선...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위생 문제 삼을려면 흙 다 엎어버리고 콘크리트로 하자는 둥, 차라리 나무에 농약치는 것을 문제삼자는 등(물론 이건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관점이 될수는 없어보입니다)
그런 것은, 애견 출입을 아예 원천봉쇄시키자는 것과 다름없는 획일주의같은데요? ^^;;

그리고 어떤 건축이나 시설물의 명칭을 분류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과 이용대상자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에 상응하는 시설물의 제한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사업 시행자는 투자한 만큼 이익을 창출해야 하고 하다못해 운영관리비라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공원의 종류는 여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맘먹은 대로, 배짱 튕겨지는대로 아무 푯말이나 붙일 수 없는거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입니다.

제6조(공원시설의 설치기준)  ①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2·4·17, 86·1·10, 87·7·24, 93·12·30, 99·4·22, 99·12·8, 2000·8·3]
  1. 도로, 광장 및 관리시설은 당해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원시설로 한다. 다만,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근린생활권단위별로 1개의 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다.
 
2.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화장실·음수장 및 공중전화실에 한한다)로하되,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의 전용시설에 한한다.
  3. 별표 2의 근린공원중 근린생활권근린공원 및 도보권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일상의 옥외휴양, 오락활동등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 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 및 편익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다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외 다른 공원은 생략.주로 대형공원)

*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공원의 편익시설 -우체통, 공중전화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약국, 유스호스텔, 수화물예치소, 전망대, 시계탑, 음수장, 다과점, 사진관, 선수전용숙소, 운동시설관련 사무실, 대형점, 쇼핑센터  

어린이 공원은 시설물이 어린이 전용시설로 한한다고 되어있고 편익시설도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점도 없죠?^^) 수익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한 건폐율입니다.
(건폐율이란 전체건축물의 건축면적(건물 바닥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입니다. 비율이 클수록 이익이지요. 건물을 더 크게 혹은 더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요)

어린이 공원  : 5% 이하
근린공원   :  20%~10% 이하 - 각각의 면적기준에 따라 변동

다 열거할 수 없으니 어린이공원보다 건폐율이 적은 공원만 예시합니다.
*4%이하 - 도시자연공원으로써 면적 50만 제곱미터 이하 (이 면적으로 전용 어린이 공원 만드는 사업자 없지요?)
* 2%이하 - 묘지공원 (--;;)

즉, 어린이공원은 규정에 의해 시설되고 거기에 사업성이 없는 공원이라는 점에서 개때문에 아무나 팻말 못부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같은 것은 일반적인 어린이 공원시설로 분류되는 것이 아닐것입니다.

뭐 어줍잖게 법률을 늘어놓았는데 저도 다 아는거 아녜요..  ^^;;

하지만 건물이나 시설물이라는게 우려하시는대로 그렇게 되는게 아니라는 이야기이고, 항상 하는말이지만 동물단체들이 이런 백데이터없이 자의적 해석에 의해 항의하거나 요구하는 사태는 이젠 신중했으면 합니다.

단체들 역량 저하시키는 것이고, 그거 아주 마이너스입니다.
그 이미지 쇄신시키기 위해 엄청 애로사항 많구요.

내가 전에 일할때는 상대할 사람 콕!찍어서 상대하는거.. 다 통했는데,
정작 동물단체에 와서 활동하다보니, 책임자 꼭 찍어서 만나자고 요청하면 자꾸 아랫 사람으로 돌리려 하는 걸 느꼈어요. 한마디로 동물단체들 맹물로 보려는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거기에 꼬리내릴 수도 없지만.)
결정권이 쥐꼬리 같은 사람들 백날 만나서 언제 뭘 하느냐구요~!! ㅠ.ㅠ
물론 장기적으론 보험 들어놓는다 생각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정보통으로 활용하거나 인간적으로 친해질 수는 있지만....

이런거.. 결국.. 동물단체들이 그동안의 미숙한 행적을 뒤돌아보며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거 아닌지.. 저도 물론이지만.

뭐 누가 어떤말을 해서 지금 이러는게 아니라 요즘 닥치고 있는 애로사항이라서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거에요.. 

그리고 김효진님.. 국립공원은 이미 통제대상입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해.  작년에 그리되었는데 이미 개정된 이후에정보를 입수했지요. ㅠ.ㅠ

 자연공원법  -  환경부 관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공원\"이라 함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어떠어떤한 산이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었는지는 일일이 다 모르겠지만 왠만큼 유명하 ㄴ산은 다 자연공원에 속할겁니다.




댓글

박경화 2003.09.17

-_-;; 솔직히 그런 사람... 좀 돼요... 짜증납니다. 전체를 욕먹이죠.


조희경 2003.09.17

감정 없어요~~~~~ 글올린 시간이 횡설수설할 시간이라...그랫나봐요~ ^^ 어린이공원의 맹점을 예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먼저 제시할 타협안은 내놓는 것이 협상에 있어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라 생각해요,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100% 등돌리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솔직히 애들데리고와서 바깥에 배변만 싸악 시키고 들어가는 사람들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배타적인 집단 이기주의로 일관해서는 안됩니다.


김진희 2003.09.17

왠지 대표님의 글이 좀 감정적으로 느껴지는걸요? 혹시 제가 실수를했나요? 실수 했다면 사과드릴께요. 저역시, 의견을 쓰라길래 하나의 의견을 쓴거 뿐이에요. 물론 대표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노선을 제안한다. 이런 얘긴 아니었어요. 다만, 이번 일이 생기니까, 애견인 스스로가 자성하는건 좋지만, 미리 부터 꼬리 말고 들어가는거 같아서 참 안타까운 심정이었구요. 우리가 스스로 배변봉투 준비하겠다. 목줄 하겠다. 출입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질까? 그걸 베이스로 해서 더한 요구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서 한 얘기였고... 아마 대표님께서는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에 대해선데요. 조경시설, 휴양시설(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다), 유희시설, 운동시 설, 편익시설(화장실·음수장 및 공중전화실에 한한다)로하되,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의 전용시설에 한한다. 이 규정이 모호한거 같애요. 대부분의 공원은 이런 시설아닌가요? 특히 집주변의 소규모 공원들은요. 그러니까 하자면 얼마든지 어린이 공원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광주 일곡동이라는곳에 가면 그런 예가 많거든요. 실은. 모든 공원에 다 (100프로) 어린이 공원이라는 푯말을 붙여두고 애견 출입 금지 푯말이 붙어있어요. 애견 출입 가능한곳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광주 패밀리랜드 뿐이지요. 건폐율이라는것도 5퍼센트 이하인데, 대부분 공원들이 별로 건물은 없지 않을까요? (무슨 랜드 같은 상업 공원빼면요) 일단, 그 공원들에 대해선 나중에 사진 찍어가지고 올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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