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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축산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직 다 파악하지 않아서 성급한 감이 없지 않지만 축산업 분야를 단시간내에 다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초기 단계의 의견을  올려봅니다.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지루할지도..  ^^;; 하지만 앞으로 전문성을 갖춰나가려면 미숙하게나마라도 의식이라도 따를 준비를 해야 겠지요.

이번 축산법 개정안은 일부 수정, 보완을 해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애견협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축산 농가가 더 큰 문제입니다. 이들이더 급한 사람들이죠.

등록제가 되면 축사의 규모를 규정하고 이는 더 발전하게 되면 수용두수 등까지 규제할 수 잇을 것입니다. 이것은 농장동물들의 처우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미약하나마 규제를 가할 수 잇을테죠.

제가 좀 더 많이 공부해야 겠지만..

근데 리더스유니온이라는 회사가 어디에요? 이노무 쉐이가 애견을 개량, 등록하자고 햇네요..물론 종축협회도..  축산물 총 생산액이  8조인것에 비해 애견시장이 1조2천억이라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는 주장이니.. (이런 미틴 넘.. 그게 다 개팔아 먹은 돈이냐~? 옷도 팔고 사료도 팔고 개 약도 팔고 그 돈이 더 들어가지.. 그러니까 개량해서 더 이뿐개 만들어서 더 만호이 팔아먹자는거야 머야..혼혈이면 장사안된다든?)

 

축산업등록제 토론회 요지


□지정토론자

▲노수현 서기관(농림부 축산정책과)
▲이상진 과장(축산기술연구소 가금과)
▲윤자헌 과장(경기도 축산과)
▲김동환 부회장(대한양돈협회)
▲김용봉 이사(전국한우협회)
▲김인식 전무(한국낙농육우협회)
▲박휘석 단장(농협중앙회)
▲정현규 상무(도드람양돈축협)

□일시 : 2003년 3월 5일

□장소 : 수의과학회관 5층 회의실


▲좌장=국내 축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축산업등록제는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것

과 같다. 이번 토론회 역시 아직까지 세부적인 추진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

록제에 대한 축산업계의 관심제고와 이를통한 각계의 의견이 활발히 제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앞으로 등록제와 관련된 토론회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며 회

수를 거듭할수록 보다 진일보된 내용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다만 유념해야 할 점은 등록제가 마치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등록제는 친환경적 산업으로서의 축산업에 대한 새로운 페러다임을 실현하는 조치로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규제중심이 아닌 친환경축산과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수준

등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토론


▲김동환 부회장=협회도 등록제 자체는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단 등록제가

규제 일변도의 성격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가 적지 않다. 등

록제는 가축방역과 친환경축산측면에서 접근돼야 한다고 본다. 등록제를 통해 이익을

줄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간추려 이를 극대화시키돼 소비자와 연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가 제시하는 축사면적당 사육규모는 현실적으로 조정돼야 하며 양축

가가 방역이나 소독시설 변경시마다 신고하는 현행 제도도 등록제 도입를 계기로 현실

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다. 특히 등록제 실시가 이뤄질 경우 3년마다 2시간씩 교육

을 받게 해놓았는데 이는 일년에 1∼2회 정도로 확대해야 하며 시군에 의한 등록제 관

리 보다는 생산자단체에게 대거 위탁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김인식 전무=축산업 등록제 시행에 앞서 보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한우나 낙

농, 양돈, 양계 등 축종별로 요건이 모두 달라 우선적으로 각 축종에 맞는 전문성이

고려돼야 한다. 축산업 등록제를 규제위주로 막연히 질병예방 차원에서 시행하기보다

는 인센티브제도 등을 이용, 친환경 축산을 위한 친환경 직불제나 조사료 문제해결을

위한 휴경농 이용 조사료 생산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축산업 등록제

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없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축산농가들의 반발의 소리가 클 것이

다.


규제 중심의 등록제가 시행된다면 낙농산업의 경우 신규진입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며

현재 낙농을 하고 있는 농가들도 등록 요건에 맞추지 못하면 낙농을 포기하거나 규모

를 축소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등록제를 질병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질병방역을 위해서는 이

미 방역청을 신설하는 안이 나와있으며 등록을 하면 질병이 안 오고 등록을 하지 않으

면 질병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용봉 이사= 축산업 등록제를 통한 실명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 과

거 구제역 등 질병발생의 사례를 보더라도 떨이돼지나 소 중간상인 농가 등에서 발생

한 일이 있듯이 앞으로는 방역차원에서라도 미리 질병을 검증 받은 후에 거래되는 것

이 필요하다.


하지만 등록제 시행에 앞서 현재 가축분뇨오수처리법 등을 볼 때 분뇨의 배출량을 기

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축종별 분뇨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등 정부의 규제가 현실

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소·돼지, 닭 등 축종별 구분이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

는 부분이 있는 등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이 수립

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축사의 면적으로만 규제를 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우사를 관리하는 농가에서도 아무러 차별없이 똑 같은 적용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등록제 시행령이나 규칙 등 세부안을 만들 때 면적으로만 규제하기보다는 사육

두수와 분뇨의 배출량이나 축종간의 특성 등을 고려해 주고 얼마나 친환경 축산을 실

천하고 있는가 등의 차별화도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진 과장(축산기술연구소 가금과)=우선 사견임을 전제한다. 종계부화업계에서는

등록제를 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허가를 규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체계적인

질병방역과 함께 정확한 통계의 산출로 효율적인 수급조절까지 가능하다는 기대 때문

이었다.


종계장은 1천수 이상의 사육규모 농장을 등록제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다. 반면 부화장은 모두 포함시키되 등록을 하지 않은 종계 부화장에 대해서는 처벌규

정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종계의 경우 채혈검사를 강화, 난계대 질병을 원

천봉쇄하고 검사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사육월령별 차등 살처분보상금제를 도입해 도태

시켜 나가야한다. 한편 산란계나 브로일러 농가들은 무허가 농가들이 많아 현실을 감

안한 시행제도가 필요하다. 아울러 등록제는 새로운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어 지

방자치단체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정현규 상무(도드람양돈축협)=기본적으로 등록제를 찬성한다. 하지만 축종별로 탄력

적으로 적용되야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생산자단체의 역할이 대폭 강화돼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정부는 법적인 뒷받침을 해주면 된다. 그러나 쉽지는 않겠

지만 등록제 시행이 농가의 죄를 많이 만드는 계기가 돼서는 안된다. 아울러 질병방역

을 위한 역추적시스템이 확보돼야 하며 등록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선 \'대농가

교육\'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 또하나는 등록제 실시는 규제에 앞서 잘하는 농가에 대

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반드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 \'농장 품질인증제\' 등을 활용하는 간접적 지원방안을 생산

자단체와 협의해 실시할 경우 충분히 이뤄질수 있다고 본다. 한편 등록제를 수급조절

까지 생각해 실시한다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박휘석 단장= 지금까지 각 축종별 의견을 발표해 주었는데 농협에서는 모든 축종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축산 등록제 시행은 축산인을 중심으로 축산인으

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등록제는 규제와 혜택의 양면성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

면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생산자 입장에서는 축산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겨

날 것이 우려된다.


우선 무허가 축사 등 애로사항에 대한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획일적인 적용을 해서

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일시 시행보다는 시범실시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안

도 필요할 것이다.



▲윤자헌 과장=행정인력의 부족과 통제로 인해 등록제를 통한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

체에서 담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토지규제가 많아 농가들

은 탈법을 통해 양축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다. 전방지역은 법을 피하기 위해 축

사를 잘라서 지을 정도다. 따라서 등록제를 실시할 경우 제대로 법을 지키고 할 농가

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 또 인센티브를 부여하자고 하는데 과연 축산발전

기금 한가지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농림부가 과연 그만한 재원을 확보할 수있겠

는가. 이를감안할 때 등록제는 우선 시범지역을 설정, 실시해보고 여기서 나온문제를

보완 개선해 가며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무허가 농가에 대해서도 현실

적인 대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며 그나마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행정인력 지원없이는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노수현 서기관= 축산업 등록제는 축산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될 것

이다. 과거 생산자 위주의 사고에서 소비자도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등록

이라는 어감이 과거 수급조절 측면에서 규제위주의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 그리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등록제의 필요성은 많은 농가들이 인식하고 있다.


축산업 등록제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제도로 짜여질 것이

다.


등록제가 생산을 규제하거나 축산업을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

다. 등록제를 통해 소비자들의 안전성이나 친환경축산, 무허가 축사 등의 문제를 효율

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발제내용은

농림부의 검토내용이 아니고 한성일 교수가 개인적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또한 이번 토론회도 농림부에서 마련한 공청회가 아니라 축산신문에서 공청회

에 앞서 농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이다.


등록제의 목적은 질병문제만의 차원이 아니라 올바른 축산업 정착과 틀을 만들이 위함

이다. 등록제 시행에 앞서 등록 대상이나 무허가 축사문제, 시행주체 등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고 친환경 축산과도 연계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등록기준은 가급적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고 기존의 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축사형태나 사육형태, 사육단계별로 세

분화해 현실성있게 적용하는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등록제의 시행주체는 기본적으로 법상에는 시장이나 군수가 시행하도록 나와 있으나

시군 축산공무원이 적어 애로가 많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가급적 생산자 단체와 역

할 분담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 단체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생산자 단

체에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고 이런 의견이 많이 수렴되었을 때 살아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등록제는 수급조절이 목적이 아니다. 방역이나 위생 등 관련법의 효율적

인 시행이 목적이다. 또한 등록제에 인센티브나 품질인증제, 친환경직불제 등을 연계

하는 안을 실무단계에서 검토하겠다.


현재 무허가 축사도 많이 있다. 이를 여러형태로 더 깊이 검토하고 등록제를 모든 축

종에 일시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일정규모 이상에 먼저 적용하고 제도가 어

느 정도 정착단계에서 확대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 발표자순>청중


토론


▲박성진 대표((주)한협축산)=토종닭업계는 불법병아리가 양산되고 있다. 특히 우리회

사의 이름을 도용한 종계판매량이 정품 판매량과 맘먹을 정도다. 그러나 특별한 제재

나 관리가 안돼 제도권하에 있는 종계장이 제재를 받고 오히려 무허가는 아무런 부담

없이 수익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엄청난 돈을 투입한 육종회사의 제품을 이들 불법

적 종계장들은 마치 CD를 무단복제하듯 복제해 내 판매하고 있는 만큼 등록제를 통한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


▲황석천 대표(리더스유니온)= 2000년도 축산물 총 생산액이 8조원이었으며 이중 애완

동물시장이 1조2천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애완동물이 제도권 밖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번 등록제를 시행하면서 부가가치가 충분히 있는 애완동물을 가축으

로 인정해 주거나 등록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제안한다. 애완동물을 제도권으로 포함

시키면 외국의 문화편견해소 측면이나 동물복지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선종승 낙농가= 축산업 등록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과

거 생축의 거래로 인한 질병발생문제가 많았다. 한 낙농 농가에서는 종모우를 외부에

서 구입했다가 브루셀라에 감염돼 1백여두의 착유우를 도태시킨 사례도 있었다. 또한

낙농의 경우 강한 소방법 적용이 필요없는 데도 강한 소방법으로 인해 우사시공 등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 축종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


▲조문규 국장(한국오리협회)=매년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오리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종축등록에 의한 종축개량이 시급하나 이러한 업계 요구가 수용되지 않

고 있다. 축산업 등록제를 계기로 오리를 개량가축으로 명문화, 등록검정에 의한 종오

리를 종축으로 분류해 개량기반을 확보하고 종오리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

다만 육용오리농가들은 대부분 무허가인 만큼 대안을 마련한 후 등록에 임하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용 부장(한국종축개량협회)=축산업 등록제에 찬성한다. 등록제 시행에 앞서 보

다 나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각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길 바란다. 또한

사슴이나 오리, 애견 등 특수가축들도 제도권으로 흡수해 개량과 등록의 대상에 포함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최성천 사장(요한부화장)=종계업계는 등록제를 환영한다. 종계장은 청정한 사육환경

이 필요하나 아무런 규제가 없다보니 인근에 양계장은 물론 양돈장이나 각종 축사가

들어서면서 질병전파의 위협을 주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백신은커녕 계분까

지 아무데나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특별한 제제 규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어 등록제를 통해 이를 제한토록 해야

할 것이다.



▲안기홍 전무(대한양돈협회)=80년대 수급조절을 중심으로 등록제가 검토되었으나 무

허가 축사 등으로 인해 시행에는 실질적으로 무리가 따랐다. 가축예방법에서 과태료

등 단속 강화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소독 등도 규정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도

록 해야 한다. 양돈조합과 양돈협회에서 2년전 실태조사를 세부적으로 한 사례가 있

다. 이런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품질인증제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자료발췌 ;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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