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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대표님, 규제개혁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 대하여...

 

이하 동자련에서 규제개혁위원외에 보낸  의견서 내용 중,  몇 가지 의견입니다.

1의  배설물에 대한 정의를 feces (똥, 대변)  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아래의 글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홍콩을 제외하고는 소변의 경우 입법사례를 아직은 접하지 못하였고요. 

2에 있어서도  \'목줄\'이라 칭하는 것보다는 \'개줄\'이라고 하는 것이 더 포괄적일 것이므로 이러한 요청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줄\'이라고 할 경우  개목걸이 (dog collar) 로 잘 못 인식될 수도 있고 하니 말이지요.  

더불어  \'개줄\' 이라고 바꿀 경우,  leash(목줄) 와 harness (어깨줄)을 포함시키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개의 안전을 위하여서나, 보다 효과적인 통제를 위하여 어깨줄의  착용이 바람직합니다.  소형견의 경우  목줄을 마구 심하게 끌어당겨 발이 공중에 떠서 목이 졸려 끌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보호자가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기위하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대개 목줄을 마구 잡아당길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같더군요.)  그리고  대형견의 경우에는 힘이 좋기 때문에 목줄하나로 통제하는 것보다는  어깨줄이 통제가 더 효과적이고요.

그런데 개줄의 착용의무를 중대형견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법의 적용기준에 있어서 많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형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명확히 구분이 되지만 중형견의 경우 몸무게와 개의 몸집을 기준으로 중형견을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개가 중형견이 아니라고 우길 수도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공원이용객 사이에서 또는 공원이용객과 출입관리자 사이에서 다툼이 생길 소지가 많게 됩니다.  더불어 중대형견의 기준을 견종으로 구분한다고 하여도 중형견 퍼피가 성견이 된 소형견보다 작은 경우도 있으므로 그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개줄의 착용의무를 중대형견으로 제한하게 되면  소형견의 경우 개줄을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공원의 이용객이나 다른 개를 무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형견의 경우 피해견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날 수 있고 또 약수터나 아이들이 몰려있는 놀이기구가 있는 곳에 소형견들이 소변을 배설할 경우에 보호자가 이를 통제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므로 개줄을 착용하게 하는 본래의 취지에 반하게 될 것입니다.  

 

개의 몸무게를 기준으로 한 입법은 홍콩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대형견의 경우 개줄의 길이도 규제하고 있는데 이 때 large dog 의 기준을 몸무게 20kg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줄의 길이는 2M 를 넘어서지 못하게 되어 있고 만일 묶어 두는 경우에는 개줄의 길이가 1.5M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뉴욕의 경우는 공공장소에서 개는 반드시 개줄을 착용하여야 하고 개줄이 6\' (약 182cm) 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보다는

2의 경우,  \'목줄\'을 \'개줄\' 로 용어를 바꾸고 \'개줄\'이라 함은 \'개의 목줄 또는 어깨줄등 개의 통제가 가능한 장치\' 라고 정의하고 개줄의 착용의무는 모든 개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off-leash area 의 설정도 꾸준히 요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당장은 시행이 불가능하더라도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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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련   2003-11-29 09:10:18, 조회 : 10, 추천 : 0

문 서 번 호 : 0301-1103

시 행 일 자 : 2003.  11. 29

수       신 : 규제개혁위원회

참       조 :

제       목 : 도시공원법 개정 수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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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공고한 도시공원법 개정 수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도시공원법 개정 수정안,

ㅇ 도시공원·도시공원구역·녹지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및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구역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를 금함

-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 내용은 단속과정에서 애견인과 단속인들간의 이해차이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반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애완 동물의 \'배설물\'을 \'대변(大便)\'으로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십시오..

동물의 배설물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대변(大便)과 소변(小便)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배설물을 수거하는 것은 애견인으로써 마땅히 지켜야 할 행위이나, 소변의 경우 대부분 지면에서 땅속으로 즉시 흡수되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써 책임 소재를 둔다는 것은 매우 모호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적 개념이 되는 \'배설물\'의 표현은 법률 적용 범위에 대한 시비와 혼란이 예상됩니다.

또한 애완 동물중 개가 소변을 보는 행위는 단순한 배설의 의미가 아닌 동물 고유의 영역표시 기능과 귀소성(歸巢性)에 따른 필연적인 행위이므로 기본적인 동물 습성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가진 외국의 입법 사례에서도 대부분 대변(大便)만을 수거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애완동물의 개줄 착용의 의무를 중대형 개에게 한정하여 주십시요.

애완동물에게 목줄을 착용시키고자 함은 불의의 사고가 우려되는 동물의 돌출적 행동을 통제하기 위함인데, 목줄만으로는 통제가 어려우므로 \'목줄\'을 \'개줄\'로 정정하여 주시고, 모든 애완동물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중대형의 개에 한정하도록 명시하여 주십시요.               -끝-






댓글

김진희 2003.12.06

저는 대표님의견처럼 중대형견에만 목줄을 의무화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무란 최소한의 필수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것이고, 소형견의 경우에는 목줄을 의무화 대상에서는 제외하되, 일종의 예의와 계도로서, 견주의 몫으로 남겨두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의 주장은 그래야 양보할건 하고 받아줄건 주는 협상과 제안의 의미가 살거 같습니다


이수산 2003.12.02

네, 강고문님^^ 정말 부럽더군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도 시내의 짜투리 땅에 팻말이 서있고 개전용 화장실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더군요. 캐나다의 밴쿠버에는 목줄없이 들어가 자유롭게 뛰어노는 개공원이 1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조희경 2003.12.02

지나친 욕심은 아니신데요, 그럴려면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용하려면 정부에 큰 이해를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동물에 대한 배려의 예산 수립은 사소한 비용이라도 매우 예민한 반응이어서요.. 정부가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ㅣ (--)(__)(--)


강은엽 2003.12.02

저도 한마디. 유럽이나, 미국의 산책공원엘 가 보면 어느 한구석을 지정하여 펜스를 넓게 쳐 두고 개들을 그 안에 풀어 놓게 하여 잠시라도 친구도 사귀고 줄에서 해방되어 마음대로 뛰놀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걸 보고 부러워 했읍니다. 유럽의 어느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자투리 공원에 사람은 못 들어가고 개들과 개주인들만 들어가는 펜스쳐진 공원이 있더군요. 독일이었읍니다. 그런걸 제안해 보면 어떨런지요? 욕심이 지나친가요?


양미화 2003.12.02

제 생각에도 중대형으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개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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