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게시판

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글쓰기
기사 [애완동물 사육때 입주민 동의 필요]

<<애완동물 사육때 입주민 동의 필요>   [연합뉴스 2004-02-24 11:22:00]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개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려면 앞으로 입주민의 동의를 받고 이를 어기면 벌과금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주택법시행령 등에 따라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개정,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자체 규약을 통해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기르는 주민에 대해 다른 입주민의 동의를 받게 하고 생활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벌과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내 공동주택은 이같은 서울시의 표준관리규약을 기준으로 사업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10분의1 이상의 제안으로 오는 5월30일까지 자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 규약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개와 고양이, 토끼, 파충류, 조류 등의 가축이나 동물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입주민에 대해 통로식(Line식)은 같은 라인, 복도식은 같은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지난 99년 개정된 이전 규약에서는 애완동물 사육과 관련,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개정 규약은 또 관리사무소가 발코니 난간에 위성안테나나 화분, 에어콘 실외기 등을 설치하는 입주민에 대해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약은 특히 벌칙 규정을 신설, 관리사무소가 이같은 내용 등을 위반해 공동생활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입주민에 대해 1차 시정 권고와 2차 경고문 통지를 거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이를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 규약은 애완동물 사육 때의 입주민 동의 내용을 담고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라며 \"규약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공동주택마다 이를 근거로 관리규약을 개정,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pfe@yna.co.kr (끝)



댓글

이기순 2004.02.25

그러게요.


이현숙 2004.02.24

말도 안되는게....입주민은 자꾸 바뀔텐데 입주민의 동의여부도 그럼 계속 변동이 생길텐데 그럼 이웃집 이사나가고 들어올때마다 허락을 받으러 다니고 개를 키우다말았다 키우다말았다 하란 얘긴지... 꼴통새끼덜


김진희 2004.02.24

저기요.......................대표님........넘 야해용


조희경 2004.02.24

지금 뉴스에서 봤습니다. 산너머 산..일거리가 치여죽겠구만 아주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만요. 이거 엄청 시급한 문제군요, 다른 자지단체로 확산될터이니.


이기순 2004.02.24

서울시, 또 한 번 들었다 놔야겠군요.


안혜성 2004.02.24

7시 뉴스에 나오는데요.


안혜성 2004.02.24

경화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트집못잡아 안달인데요.말도 안되요.동물키우는게 애들 키우는집보다 더 소란스럽고 시끄럽나요?말도 안되요.


이옥경 2004.02.24

사람들떠들고 피해주는것도 자꾸신고를 해대야합니다. 이런것도 외국처럼 문제시되면 적어도 형평성유지는 되지않을까요..? 대체로 남을 의식하지않고 사는사람들이 무대뽀로 나오는게 다반사라..


양미화 2004.02.24

맞아요. 왜 아파트 사람들한테 일일이 서명받으러 다녀야 합니까? 이런 법은 통과 안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앞집이나 윗집이 서명 해주려고 해도 주위사람들이 담합해서 해주지 말라고 한다면 그 개는 쫓겨나는 거쟎아요. 이건 아파트에서 개 기르지 말라는 말로 밖에는 생각이 안되네요. 그리고, 사람이 더 많이 떠드는것도 서명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우리 윗집애기들 무지 뛰어다니고, 윗층 사는 어느집은 밤 한시고 두시고 떠들면서 계단 오르내리던데, 그런 사람들이 더 문제인데, 그런건 왜 말이 없는지 동물만 피해봐선 안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이경숙 2004.02.24

안그래도...부산 모아파트엔 반려동물 키우는 집에 한달에 삼만원씩 내게 한다더군요...그저께 부산 엠비씨 뉴스... 걱정입니다... 주택으로 쫓겨갈지도 모르겠네요...


박경화 2004.02.24

물의를 일으키면 벌금받는거야 괜찮지만, 동의를 구하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동의 구하러 다닐 생각 해보세요. 왜 우리가 일일이 아파트 사람들에게 살랑거려야하나요? 그럼 피아노 들여놓는 집도 집집마다 동의 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꼬마아이 키우는 집도 일일이 동의 구해야하고요? 같이 살면서... 사실... 이래저래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사는 게 옳은 일이 아닐지... 아파트 살면서 소음과 피해가 어디 동물 뿐입니까? 애들 뛰어다니고, 소리지르는 소리, 피아노 뚱땅 되는 소리, 언젠가 한번은 어디서 노래방 틀더군요. 거기다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피워놓고, 그 재며, 냄새... 기타등등 수많은데... 왜 유독 동물만 가지고 트집을 잡는건지... 나 참...


안혜성 2004.02.24

말도 안되는 법이네요.


박성미 2004.02.24

이런 법이 규정되기전에 막아야 되지 않을 듯 싶은데... 정말 난감하네요...ㅜㅜ


박성미 2004.02.24

저도 지금 막 보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ㅜㅜ 앞으로 정말 반려동물 키우는 것이 더욱 더 힘이들 것....


후원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