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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보협 공지중 동보위법안 <확정본>의 표현

3월 21일자로 올려진 동보협의 공지중 2월 18일 동보위의 동물보호법안 확정본이라는 것중 \'확정본\'이라는 것은 마치 최종을 의미하는 것처럼 호도될 수 있으며 그런 의미로는 허위입니다.  여러번의 의견수렴과 회의를 거치는 과정중에 있던 \'안\'일뿐입니다.

확정본은 다음주 즈음이 되어서야 마무리될겁니다.바로 엊그제인 3월 20일에 최종 정리에 뜻을 두고 5시부터 밤 12시 가까이 까지 회의 하였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보위가 독립된 공지 체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체 개별적인 차원에서 회원님들에게만 공지합니다.

그 이외에도 동보위 관련  글중에 몇가지 내용은 설명을 하려 햇엇는데 재론이나 해명할 일고의 가치도 없어 그만두겠습니다. (사실은 해명글을 써내려 갔었는데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이 추잡스럽게 느껴지더군요.)  

한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동보위 1차 초안은 작성과정에 저도 관여하지 않았고 제 의견조차도 물어온 적이 없이 저도 모르는 과정으로 공지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 별다른 이의나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두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공지를 결정하면서, 이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무엇이 다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실례로 보여주기 위해서 였을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고 이후 여러번의 의견 수렴과 회의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회의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거치다보니 실제로 법안 작업을 하신 분들은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였지만 또한 그에 대해 반론이나 논의는 있게 마련인 것이니 불가피한 경우가 되는것이지요.

법률안을 만드느라 수고하신 분들이 가치없는 일로 맥빠지는 일은 없엇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박경화 2004.03.23

-_- 그쪽과 왈과왈과 해봤자인 사람들입니다. 합리적으로, 법적으로 여하튼 대응방법을 마련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해봤자니깐요...


조희경 2004.03.22

이젠.. 천박한 싸움이 성립되는 것에 끼어들고 싶지 않을 따름입니다.


안혜성 2004.03.22

아..그쪽은 정말 할말이 없네요.일방적이고 공격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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