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게시판

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지길전님 늦게 올려 죄송합니다(서울도시개발공사 임대차계약서)

도시개발공사 임대차계약서

10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갑\"과 \"을\"은 계약일반조건 제10조 (1)항 각 호 이외의 임대아파트 관리계약서 또는 임대아파트 관리규약위반 등 기타사유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의 입주일 이후에는 \"갑\"은 \"을\"이 주택을 명도하여야 할 날 6월 전에 \"을\"은 \"갑\"에게 주택을 명도하는 날 1월 전에 각각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날을 기재하여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대아파트 관리계약서

9조(행위금지)

 \"을\"은 주택단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임대할 당시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임의로 개축 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 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점유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4.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5. 고성방가 등 소음을 발하는 행위

 6. 미풍약속을 저해하는 행위

 7. 이 계약서 또는 입주자 유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8. 주택단지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9. 기타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




댓글

이옥경 2004.09.09

개인적인일이기도 하지만 힘을 모아서 시간을 두고 은근과 끈기로 이뤄낼일입니다..저는 직접나서지못해 그저 맘속으로 응원만 하고 있습니다.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성희 2004.09.08

정말 수고 많으셔요.


지길전 2004.09.08

참 박성희님!! 참고하세요.. 8월30일에 청와대 민원신청을 하여 8월31일 오전에 접수 처리되었으며 9월1일 도시개발공사로 이첩되어 현재 처리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첩하였으니 안이하게 답변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시일이 좀 걸릴 것같네요.


이경미 2004.09.08

지길전님 화이팅~! 기대됩니다. 이번일에 좋은 선례를 남겨주실 분 같아서요^^ 박성희님께서도 맘고생 많으시지요..? T_T


박성희 2004.09.08

네 감사합니다.


지길전 2004.09.08

잘 읽었습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내용입니다. 보통 깨알같이 써 있지요. 임대아파트 계약서에도 위 내용들이 크게 인쇄되어 있지 않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박성희님께서 입주하실 당시에 우의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느냐의 여부입니다. 예를들어 관리주체측에서 \"금지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그대로 지켜주셔야 합니다\" 정도의 사전 안내나 설명이 있어야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후원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