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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길전님 늦게 올려 죄송합니다(서울도시개발공사 임대차계약서)
- 박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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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7
도시개발공사 임대차계약서
제 10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갑\"과 \"을\"은 계약일반조건 제10조 (1)항 각 호 이외의 임대아파트 관리계약서 또는 임대아파트 관리규약위반 등 기타사유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의 입주일 이후에는 \"갑\"은 \"을\"이 주택을 명도하여야 할 날 6월 전에 \"을\"은 \"갑\"에게 주택을 명도하는 날 1월 전에 각각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날을 기재하여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대아파트 관리계약서
제 9조(행위금지)
\"을\"은 주택단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임대할 당시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임의로 개축 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 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점유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4.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5. 고성방가 등 소음을 발하는 행위
6. 미풍약속을 저해하는 행위
7. 이 계약서 또는 입주자 유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8. 주택단지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9. 기타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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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경 2004.09.09
개인적인일이기도 하지만 힘을 모아서 시간을 두고 은근과 끈기로 이뤄낼일입니다..저는 직접나서지못해 그저 맘속으로 응원만 하고 있습니다.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성희 2004.09.08
정말 수고 많으셔요.
지길전 2004.09.08
참 박성희님!! 참고하세요.. 8월30일에 청와대 민원신청을 하여 8월31일 오전에 접수 처리되었으며 9월1일 도시개발공사로 이첩되어 현재 처리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첩하였으니 안이하게 답변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시일이 좀 걸릴 것같네요.
이경미 2004.09.08
지길전님 화이팅~! 기대됩니다. 이번일에 좋은 선례를 남겨주실 분 같아서요^^ 박성희님께서도 맘고생 많으시지요..? T_T
박성희 2004.09.08
네 감사합니다.
지길전 2004.09.08
잘 읽었습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내용입니다. 보통 깨알같이 써 있지요. 임대아파트 계약서에도 위 내용들이 크게 인쇄되어 있지 않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박성희님께서 입주하실 당시에 우의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느냐의 여부입니다. 예를들어 관리주체측에서 \"금지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그대로 지켜주셔야 합니다\" 정도의 사전 안내나 설명이 있어야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부를 해보겠습니다.